빗썸 고객센터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빗썸은 2일 “기존 근무시간 내 거래 금지, 차명거래 금지, 상장 가상자산 72시간 이내 거래 금지 등 규정이 있었지만 임직원 거래를 더욱 제한하고자 임직원과 회사의 투자 목적 빗썸 계정 이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빗썸은 지난달까지 임직원에게 이런 내용의 서약서를 받고 계정 탈퇴 등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달부터 지속적인 감시와 자체 감사,내부 신고제도로 임직원의 규정 이행 여부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빗썸은 덧붙였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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