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하이닉스 디지털세 ‘영향권’...업계 반응은

삼성·하이닉스 디지털세 ‘영향권’...업계 반응은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1-07-02 14:38
수정 2021-07-0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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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기업 세금 해외에 낼 수도
세수 감소 영향도 예상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걸린 삼성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걸린 삼성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G20) 등이 주도하는 디지털세 합의안이 공개되며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2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디지털세 초안에 따르면 국내 기업 가운데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과세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들 기업은 디지털세 도입시 국내에 납부하던 법인세 가운데 일부를 매출과 이익이 발생한 해외 국가에 납부하게 된다.

매출 발생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필라1의 경우 구체적으로 보면 연결매출액 200억유로(27조원) 및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이 배분된다. 지난해 매출액이 230조원 규모인 삼성전자는 적용이 사실상 확정적이고, 연결매출이 30조원 안팎인 SK하이닉스는 향후 매출액과 이익률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업은 국내에서 내던 법인세를 해외에 내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세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당장 주력 산업인 반도체에서 나오던 세금이 해외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최소 15% 이상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하는 필라2로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런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법인세율이 높아지는 국가도 있어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경제계는 이날 합의된 내용이 추후 논의를 거치는 만큼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 대체적이다. 하지만 디지털세 과세 대상이 당초 취지보다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디지털세는 당초 디지털서비스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목적을 위해 논의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 추진안은 사실상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조세회피 행위와 무관한 정상적인 기업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글로벌 최저한세 역시 국가 간 건전한 조세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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