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조합 사업 준공 후 1년내 해산 의무화

재건축·재개발 조합 사업 준공 후 1년내 해산 의무화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8-24 10:09
수정 2021-08-2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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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조합은 사업 종료 후 1년 안에 조합을 해산해야 한다. 건설업체가 시공권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시공과 관련 없는 내용을 제안하는 것이 금지된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요구한 제도개선 건의 사항이 담겼다.

개정안은 준공 이후 소유권 이전고시까지 마무리된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1년 안에 조합 총회를 거쳐 해산하도록 했다. 현재는 조합 해산과 관련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끝나고도 조합 해산이 지연돼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조합자금(청산금)이 제대로 분배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준공 후 1년 이상 미해산·청산 조합은 서울에만 103곳이 있다. 경기 35곳, 부산에도 17곳이 있다.

서울 강동구 A 조합은 2016년 준공됐지만 최근까지도 649억원의 잔여 예산을 보유한 채 조합이 유지되고 있다. 2016년 준공된 서울 서초구 B 조합도 잔여 예산이 404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의 해산 및 청산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조합 운영비 등의 지출 문제로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정비사업의 불법·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투명성도 강화된다. 시공사가 공사를 따내기 위해 시공과 관련 없는 편법적인 내용을 제의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다. 이에 따라 시공사는 분양가상한제 회피, 재건축부담금 대납, 임대주택 건설의 변경 등을 제안해서는 안 된다.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에서는 시공사가 일정 수준의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분담금 유예 등 시장교란성 제의를 했다가 논란이 불거져 재입찰을 통해 시공사가 선정되기도 했다.

개정안은 또 조합 추진위원회나 사업 시행자가 자금을 빌릴 때는 미리 자금 규모, 이자율, 상환방법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게 했다. 정비계획 수립에 토지 등 소유자의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 근거를 제시해 조합원이 자신의 분담금 규모를 가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동절기 등에는 정비 대상 건물의 철거뿐만 아니라 주민 퇴거도 할 수 없게 된다. 정비사업으로 인한 세입자 등의 내몰림을 더욱 적극적으로 막는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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