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에너지성능지표(EPI) 제도를 정비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설계기준은 녹색건축 확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설계단계부터 에너지 저감 기술을 적용해 저에너지 건축물을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기준으로, 연간 건축허가 연면적 중 약 80%가 해당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새 설계기준에 따라 앞으로 ZEB 인증 취득 때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존 건축허가 때는 ZEB 인증 건축물도 ‘에너지 절약계획 설계 검토서’를 제출해야 했지만,앞으로는 ZEB 인증 시 혜택을 부여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ZEB 인증은 에너지 성능이 뛰어난 건축물을 보급하기 위한 제도로,인증 건축물은 기존 설계기준을 만족한 건축물보다 에너지 성능이 우수하다.인증 건축물에는 세액 감면,건물 용적률 및 높이 제한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설계기준은 녹색건축 확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설계단계부터 에너지 저감 기술을 적용해 저에너지 건축물을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기준으로, 연간 건축허가 연면적 중 약 80%가 해당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새 설계기준에 따라 앞으로 ZEB 인증 취득 때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존 건축허가 때는 ZEB 인증 건축물도 ‘에너지 절약계획 설계 검토서’를 제출해야 했지만,앞으로는 ZEB 인증 시 혜택을 부여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ZEB 인증은 에너지 성능이 뛰어난 건축물을 보급하기 위한 제도로,인증 건축물은 기존 설계기준을 만족한 건축물보다 에너지 성능이 우수하다.인증 건축물에는 세액 감면,건물 용적률 및 높이 제한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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