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 인앱결제’ 제재 칼 빼나

방통위 ‘구글 인앱결제’ 제재 칼 빼나

나상현, 윤연정 기자
입력 2022-04-04 01:04
업데이트 2022-04-04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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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중 법위반 여부 유권해석
플랫폼 업계 “위법 판단 어려울 듯”
인도 등 해외도 규제 나서며 ‘압박’

구글이 이달 1일부터 자사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 아웃링크 방식의 결제를 금지하는 새 결제 정책을 강행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 주 중에 유권해석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번 주 중 구글의 새 결제 정책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놓을 계획이다. 구글은 이달 1일부터 앱 개발사들에 플레이스토어 인앱결제 또는 인앱결제 내 제3자결제 방식만 허용하고, 아웃링크 방식의 외부결제는 금지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오는 6월 1일부터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겠다고도 공지했다. 인앱결제 방식은 10~30%, 제3자결제 방식은 최대 6~26%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방통위가 당장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앱마켓이 앱 개발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매길 수 없도록 하는 인앱결제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법안이 허술한 탓에 시행령 개정과 고시 마련 등 수차례에 걸친 구체화 작업에도 구글이 계속해서 허점을 찾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제3자결제 방식은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웃링크 방식을 금지하더라도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오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다만 업계에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당국에서도 구글과 애플에 대한 규제에 하나둘 나서는 만큼 장기적으로 압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 역할을 하는 인도 경쟁위원회(CCI)에서는 최근 구글의 인앱결제 방식에 대해 몇 달간의 조사를 마무리하며 “구글의 인앱결제는 개발자들에게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나상현 기자
윤연정 기자
2022-04-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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