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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충전으로 446㎞ 주행?…“거짓 광고” 테슬라 과징금 28억

1회 충전으로 446㎞ 주행?…“거짓 광고” 테슬라 과징금 28억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1-03 15:13
업데이트 2023-01-0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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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2배 부풀려
취소위약금 9520만원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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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전기차 배터리 성능을 과장 광고하고 소비자의 주문 취소를 방해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의 한 테슬라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2023.1.3 뉴스1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전기차 배터리 성능을 과장 광고하고 소비자의 주문 취소를 방해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의 한 테슬라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2023.1.3 뉴스1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국내에서 배터리 1회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와 충전 속도 등을 부풀려 광고했다가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인 테슬라코리아가 주행 가능 거리, 수퍼차저(충전기) 성능, 연료비 절감 금액을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 28억52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는 2019년 8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홈페이지에서 자사 전기차를 소개할 때 모델별로 “1회 충전으로 ○○㎞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이는 상온(20∼30도)에서 도심과 고속도로를 복합 주행했을 때 가능한 최대 주행 거리로, 대부분 주행 조건에서는 광고보다 주행거리가 짧았다.

공정위는 “최대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 멀리 주행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며 “거짓·과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기 차종인 모델3 롱레인지는 출시 초기 “1회 충전으로 446㎞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했지만, 저온 도심 주행 가능 거리는 절반 수준인 49.5%(221㎞·2019년 환경부 인증)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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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테슬라의 부당한 광고행위 및 청약철회권 제한 행위 등에 대한 제재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2.1.3 뉴스1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테슬라의 부당한 광고행위 및 청약철회권 제한 행위 등에 대한 제재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2.1.3 뉴스1
테슬라는 미국에서는 국내와 달리 1회 충전 가능 거리를 “○○㎞ 이상”이 아닌 “최대 ○○마일”로 광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테슬라는 한때 소비자가 온라인으로는 주문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주문을 일주일 안에 취소해도 10만원을 위약금으로 받다가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가자 자진 시정했다.

이는 정당한 주문취소(청약 철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전자상거래법에 위배된다.

테슬라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월 사이 받은 취소 위약금만 9520만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행위 금지명령을 내렸다.

테슬라가 상품구매 화면에서 주문취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온라인몰 초기화면에 이용약관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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