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無월세’ 광고 후 월 29만원 청구…‘황당’ 대기업 계열사

‘無월세’ 광고 후 월 29만원 청구…‘황당’ 대기업 계열사

강민혜 기자
입력 2023-01-04 16:01
업데이트 2023-01-04 16: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SM하이플러스의 분양 현수막 및 분양물 홈페이지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SM하이플러스의 분양 현수막 및 분양물 홈페이지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입주 1년 후부터 월 29만원의 임대료가 부과되는 공공건설 임대아파트 입주민을 모집하며 임대료 부담이 없는 전세형 아파트라고 광고한 대기업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4일 SM하이플러스의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부산 강서구의 공공임대주택 ‘화전 우방 아이유쉘 아파트’ 시행사였던 SM하이플러스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신문, 방송, 홍보 전단 등을 통해 이 아파트에 대해 “올(all) 전세형, 매월 임대료 부담 무(無)”, “전체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월세에 대한 부담이 없다”고 광고했다.

5년 의무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아파트였는데, 광고만 보면 5년 내내 임대료 부담이 없는 것처럼 보일 소지가 있다.

즉, 실제 이 분양물은 원래 의무 임대 기간 5년 중 1년 동안만 전세 방식으로 운영되고 이후 4년은 월세를 내는 계약에 따르게 된다.

이후 SM하이플러스는 최초 입주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20년 12월부터 1395세대의 임차인에게 월 29만원의 임대료를 부과했다.

광고는 이 같은 핵심 거래 조건을 광고에서 은폐·누락한 것이다.

이에 주민들은 “입주민들은 5년 동안 월세 부담 없이 올 전세로 거주 가능하다는 광고와 홍보 문의에 대한 답변을 믿고 청약통장을 사용해 입주한 청년, 신혼부부, 서민들인데 시행사가 1500가구 서민들을 속였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소송과 공정위 신고 등 대응에 나섰다.

공정위는 “1년 동안만 ‘전세형’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는 의무 임대 기간 계속 임대료 없는 전세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또한 “4년간 임대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다른 아파트를 선택했을 수도 있는데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건설된 국민주택인 장기 공공 임대주택을 분양한 사업자가 핵심 거래 조건인 임대 방식 변경 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다수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침해한 행위다”라고 했다.

공정위 제재와 별개로 일부 주민은 임대료를 낼 이유가 없다며 법원에 채무 부존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SM하이플러스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카드 사업, 건설사업, 레저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대기업집단인 SM그룹 계열사다.
강민혜 기자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