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약정 없이 방송시간 연장
납품업체들에 비용 20억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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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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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GS홈쇼핑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이 대규모유통업법의 판촉비용 부담전가 금지 조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 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GS리테일은 2017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납품업체와 약정서에 기재한 방송시간을 넘어 방송시간 전후 30분까지 방송시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ARS 할인, 모바일 앱 할인 등의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그러면서 GS리테일은 납품업체에 판매촉진합의서에 기재된 분담비율(통상 50대50)에 따른 판촉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GS리테일은 납품업체에 주문별 등록 시점을 알리지 않고 방송일의 판매량만 알렸기에 납품업체는 정산 내역만으로 방송 전후 30분에 판촉행사가 실시됐는지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사전에 판매촉진행사의 기간, 명칭, 품목, 소요 예상 비용 등을 약정하고 이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GS리테일이 판촉행사를 방송 전후에 임의로 진행하면서 납품업체에 판촉 비용을 전가한 건은 9313건, 전가한 판촉 비용은 19억 7850만원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GS리테일 측은 “방송 전후 판촉행사에 대해 납품업자와 구두로 사전에 합의했고 방송 이후 판촉비의 90%를 홈쇼핑이 부담했다”며 “최종 의결서를 받은 뒤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1-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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