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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무관의 두나무행, 취업심사는요?[경제 블로그]

금융위 사무관의 두나무행, 취업심사는요?[경제 블로그]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3-01-11 18:04
업데이트 2023-01-1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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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명 이어 가상자산업계 이직
업무 연관성 높지만 5급 이하 면제
“이해충돌 우려 7급까지 심사해야”

지난해에만 금융위원회에서 네 명의 사무관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로 이직한 가운데 연초부터 또 한 사무관이 암호화폐 거래소로 옮겼다. 현재 관련 법규상 5급 이하는 공직자 취업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틈타 아무런 제재 없이 피감기관으로 직행하는 데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A(40) 사무관은 지난해 말 금융위에 사표를 내고 이달 초부터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로 출근하고 있다. 행정고시 55회로 기업구조개선과·금융정책과 등을 거쳐 불법사금융대응반에서 마지막 업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현재 암호화폐 사업자 관리와 감독을 맡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금융위 피감기관인 셈인데 소속 공무원이 휴직 기간도 없이 자리를 옮긴 것이다. A씨에 앞서 지난해 금융위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로 이직한 공무원 4명 중 1명은 금융위 산하 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FIU) 소속이라 당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FIU는 가상자산과에서 암호화폐 사업자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업무 연관성이 높다. 금융위에서는 이직한 공무원 모두 암호화폐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서에서 일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직한 공무원들이 친정인 금융위를 상대로 로비스트 역할을 할 것이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로 이직한 공무원 모두 5급 이하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공무원 이상은 이해충돌을 막고자 공무원이 업무 연관성 높은 기업으로 이직할 때에는 유예기간을 두고 취업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5급 이하는 대상에서 빠져 있어 피감기관으로 직행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 정치권에서 공직자 취업 심사 대상을 7급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막대한 현금 자본을 바탕으로 각 분야 인사를 빨아들이는 인력 블랙홀이 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공무원들도 지난해 줄지어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 업종으로 자리를 옮겼고, 주요 로펌 변호사들까지 옮겨 간 사례가 많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 공무원을 스카우트하려는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2023-01-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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