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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현종 BHC 회장에 “BBQ에 27.1억원 지급하라”

법원, 박현종 BHC 회장에 “BBQ에 27.1억원 지급하라”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23-01-13 16:29
업데이트 2023-01-1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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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치킨전쟁’ 2심서 BBQ 손 들어줘

BBQ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72억대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BBQ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3일 박 회장의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27억 1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hc는 개점 예정 점포 수 관련 손해액 중에 50%에 해당하는 21억 8000여만원과 폐점 예정 점포 수 관련 손해액 중 20%에 해당하는 5억 3000여만원 등 합계 27억 1000만 원을 BBQ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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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는 2013년 6월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CVCI(현 더로하틴그룹)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9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떠안았다.

매각 직후 CVCI는 점포수가 부풀려지는 등 계약에 하자가 있었다며 100억원의 잔금 지급을 거절하고 이듬해 9월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BBQ를 제소했는데 ICC가 CVCI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윤홍근BBQ회장과 주주들은 bhc 매각 당시 BBQ 글로벌 대표로 있던 박 회장이 매장 수를 부풀렸다고 보고 국내 법원에 박 회장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박 회장은 bhc 매각 주도 이후 담당자들과 bhc로 이직했는데 이 때문에 BBQ가 매각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박 회장은 당시 CVCI 측 증인으로 출석해 업무 기록에 자신의 이메일이 수신인에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BBQ는 2017년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내부 전산 서버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박 회장이 BBQ 전산망에 접근한 사실을 확인했다. 업무기록 상당 부분도 최근 복구에 성공해 법원에 제출했다.

BBQ 측은 “1심에선 박 회장이 bhc 매각 책임자였음을 입증해줄 증거가 없어서 패소했다”면서 “박 회장의 형사 재판에서 그가 했던 업무 관련 자료가 나와 이를 증거로 제출했고 이에 2심 재판부가 박 회장을 매각 책임자라고 인정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BBQ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명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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