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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로톡 공동창업자 정재성 “그림자 규제, 정부가 나서줘야…AI 적용 판례 서비스 고도화”

[스타트업] 로톡 공동창업자 정재성 “그림자 규제, 정부가 나서줘야…AI 적용 판례 서비스 고도화”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23-01-18 12:56
업데이트 2023-01-1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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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규제, 정말 실감한다.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그림자 규제는 정부의 직접 규제가 아니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주면 좋겠다. 이를 풀어나가는 것도 1등 업체의 숙명이자 성장통이라 여긴다.”

‘로톡’으로 널리 알려진 ‘리걸 테크’ 스타트업 로앤컴퍼니 공동창업자인 정재성 부대표의 하소연이다. 리걸 테크는 국민 대다수가 어렵게 여기는 법률 서비스에 대해 정보기술(IT)과 인공지능(AI) 등을 통해 접근성을 높인 새로운 산업이다. 세계적으로 2020년 3700개에서 2022년 7150개로 늘어나는 등 급성장하는 분야다.

이런 리걸 테크에 대해 국내 변호사 단체들은 변호사 고유의 시장을 잠식할 것이란 우려에 싹을 자르려 한다. 이에 대해 정 부대표는 “우리를 ‘법조계의 우버’로 보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시각이다. 우버는 면허 없이 승객을 태워 택시기사와 경쟁하지만, 우리는 변호사 공급을 늘리는 것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로스쿨 도입 이후 변호사 숫자가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변호사를 선임할 때 지인에게 소개받는 식으로 알음알음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이러다 보니 개인이 치르는 비용도 만만찮다”며 “우리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변호사 접근 비용과 시간을 줄여주려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2015년 조사에 따르면 불법인 법조 브로커를 통한 수건 수임은 전체의 약 30%인 8100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로톡은 한국 최고의 지식인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등과 갈등을 겪으며 널리 알려졌다. 신생 산업이 현행 법률에 저촉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두 차례의 고발이 상식적이다. 로톡이 서비스를 펴는 변호사 광고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는 지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세 차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경찰청도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경과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해 다섯 차레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서비스라는 걸 인정받았다. 법무부·중소벤처기업부·과학기술부에서도 합법적 서비스라는 판단을 받았다.” 정 부대표는 인터뷰가 또다른 공격의 빌미가 되지 않을까 싶어 조심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러자 대한변협이 전략을 바꿨다. 변협은 지난 2021년 5월 ‘법률 플랫폼에 가입하고 협조하는 변호사는 징계한다’는 취지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정 부대표는 “로톡을 직접 막을 수 없으니 자신들의 규정을 통해 회원들의 이용을 막는 전형적인 그림자 규제”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이 규정에 따라 회원들에게 변호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가입하지 말라는 강요나 마찬가지다. 헌법재판소는 이 개정안에 대해 지난해 5월 일부 위헌으로 결정했다. 변호사단체들은 ‘최고의 싸움꾼’ 집단답지 않게 전패를 기록해 체면도, 자존심도 구겼다.

“변호사가 네이버나 구글 같은 포털에는 광고해도 되는데 로톡에는 광고하지 말라고 한다. 하지만 로톡은 포털과 유사한 키워드 검색 광고일 뿐이다.” 일부 포털은 인지도가 높은 범죄에 대해 클릭당 10만원 정도의 광고비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포털의 노출 순위도 광고비 순위에 따른 경쟁 방식이다.

로톡은 현재 분야당 25만원의 월정액 광고비를 받는다. “노출 순위 역시 알고리즘에 의해 동일한 확률로 무작위로 돌아간다. 이러니 변호사들이 광고비를 더 지불할 필요가 없다. 의뢰인이 로톡에서 결제하는 상담료는 중개수수료 없이 100%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된다. 법률 상담료가 로톡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은 몇차례 수사를 통해 입증됐다.” 의뢰인의 상담료가 로톡을 거쳐 변호사에게 지급되면 ‘수임료’를 받는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로톡은 개입하지 않는 길을 택했다.

정 부대표는 변호사 단체와의 갈등 증폭이 상당 부분 전화위복이라고 여긴다. “위기도 많았지만 한편으론 로톡이 많이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 이슈가 불거졌던 2021년 한해 무려 3000건이 넘게 보도됐다. 그리고 로톡 서비스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재확인시켰다. 로톡 회원 변호사 숫자는 변협의 내규 개정 여파로 줄었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늘고 있다. 매출은 전년보다 2배 늘었다.” 변호사 단체와의 갈등으로 지난해 상반기 광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다 하반기부터 유료로 전환했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로톡은 정 부대표와 함께 김본환 대표가 공동 창업했다. ‘친구 간에는 동업하지 마라’는 속설이 걸려 김 대표와의 갈등을 어떻게 조율하는지 직설적으로 물었다. 정 부대표는 “김 대표가 나이는 한 살 더 많지만 공동 창업 이후 말을 놓지 않고 존칭을 쓴다”고 했다. 서비스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 적도 많았다. 하지만 그는 “의견이 대립할 때도 서로 회사를 위해 일한다는 것을 인식했다. 모두 처음 맞닥뜨린 문제에서 ‘내가 맞다’거나 ‘상대가 맞다’고 확신할 수도 없는 처지였다. 의견이 충돌할 땐 이사회에서 결정했다. 그래도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 회사가 해마다 세우는 연간 계획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다 보니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아 생기는 감정싸움이랄까 개인적 감정은 개입할 틈이 없다. 그러니 서운할 게 없다.”

두 공동창업자는 대학연합동아리에서 알게 되면서 “형, 동생”하며 지냈다. 1983년 부산 출생인 정 부대표는 고려대에서 산업공학과 금융공학을 복수전공한 뒤 컨설팅 업체인 맥킨지앤드컴퍼니에서 경영컨설턴트로 3년간 일했다. 연세대 로스쿨에 재학 중이던 김 대표가 2012년 법률 시장의 정보 비대칭이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이런 문제를 푸는 것이 사업 기회가 된다고 판단해 공동 창업을 제의했다. “로스쿨로 변호사 공급이 급격히 늘면서 법률 서비스 시장이 수요자 중심으로 바뀔 것으로 판단했다. IT를 이용해 이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면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봤다.” 사업 운영 경험이 있는 그가 대표를 맡았고, 정 부대표는 맥킨지에서의 경험을 살려 사업 기획과 성장에 집중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이들은 창업 초기 약 1년간 법률 시장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주말을 이용해 변호사 200여명을 만나 애로와 요구사항을 듣고 IT 기술을 통해 구현할 수 있는지 논의했다. “창업 후 첫 6개월 동안 개업 변호사 사무실에 전세로 들어갔다. 변호사의 허락을 받고 실제 법률 상담, 사건 관리와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고 경험을 쌓았다.”

로앤컴퍼니 전체 직원 90여명 가운데 서비스 기획, IT 개발자가 35%, 변호사는 약 5%다. “기본적으로 로앤컴퍼니는 로펌이 아니라 IT 회사다. 서비스 개발을 위해 개발팀과 부설 법률AI연구소에 뇌공학과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개발자들도 있다.”

로앤컴퍼니는 변호사 단체들과의 갈등에도 예비 유니콘으로 주목받고 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가 지난해 선정한 ‘2022 아시아 태평양 고성장 기업 톱 500’ 가운데 법률 부문 2위에 올랐다. 국내 리걸 테크 기업 가운데서는 유일하다. 앞서 창업 9년 만인 2021년 누적 투자액은 400억원을 달성했다. AI를 적용한 판례 검색 서비스인 빅케이스 이용자는 8초마다 한 명을 기록했다. 출시 1년 만에 누적 검색이 416만회에 이른다.

창업 11년차에 들어서면서 회사는 한 단계 진화하기 위해 새로운 영역 진출도 모색하고 있다. “올해에는 AI를 통한 판례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한다. 또 변호사들과 로펌을 대상으로 업무 효율화에 도움이 될 솔루션을 구상 중이다. 변호사 업무를 도와주는 것이 결국 그들을 고객을 삼는 국민의 편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사건에 맞는 변호사를 찾지 못해 법률 서비스에서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이기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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