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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 20만~30만원 내린다… 골프장도 대중화 ‘시동’

국산차 20만~30만원 내린다… 골프장도 대중화 ‘시동’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3-01-18 17:30
업데이트 2023-01-1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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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디스플레이’ 추가
임차인의 임대인 국세 체납액 열람 확대
4월 1일부터 맥주·막걸리 가격 인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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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디 올 뉴 코나’ 공개
현대차, ‘디 올 뉴 코나’ 공개 현대자동차 ‘디 올 뉴 코나’가 18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신차 발표회에 전시돼 있다. 2023. 1. 18. 연합뉴스
정부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업 친화적 세제개편으로 경제 활력 돋우기에 나선다. 고물가에 신음하는 서민·중산층을 위해 종합부동산세·양도세를 비롯한 각종 조세 부담도 대폭 낮춘다.

기획재정부는 18일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되는 거래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수출 목적의 국내 거래와 지식재산권 임대 등 용역의 국외 공급 목적의 거래는 과세 대상에서 배제된다.

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도 지원한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증여세 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수증자(물려받는 사람)의 가업 유지 요건을 증여일로부터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한 피상속인이 가업을 물려줄 때 상속 재산의 일부를 과세 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대표이사 취임 기한은 5년에서 3년으로 줄인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전략기술(반도체·2차전지·백신) 범위에 ‘디스플레이’를 새로 추가한다.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LED), 퀀텀닷(QD) 등이 대상이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서는 30~50%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국민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도 대거 내놨다. 보증금 1000만원이 넘는 전·월세에 사는 세입자는 오는 4월 1일부터 집주인의 동의 없이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다.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에서 드러난 세입자들의 보증금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다. 임차인은 계약일로부터 임차 개시일까지 전국 세무서 어디서든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어볼 수 있다. 단 보증금 1000만원 이하 소액 전세 물건에 대해서는 열람 권리를 두지 않는다.

정부는 수입차와 국산차의 과세 형평성을 위해 개별소비세 과표 계산 방식 특례를 신설했다. 그동안 국산차는 유통·판매마진이 포함된 소비자 판매가격을 과표로, 수입차는 유통·판매마진이 포함되지 않은 수입 신고가격을 과표로 추계하면서 국산차의 개소세가 수입차보다 더 높게 책정됐다. 정부는 7월 1일부터 제조사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판매가격과 기준판매비율을 곱한 값을 판매가격에서 빼주는 방식으로 과표를 추계하기로 했다. 그러면 개소세를 매기는 과표가 낮아져 개소세가 20~30만원 줄게 되면서 국산차 판매 가격도 소폭 낮아진다.

정부는 골프장 대중화를 위해 회원제 골프장에만 부과했던 개소세 과세 범위를 일반 비회원제 골프장까지 확대한다. 요금이 비싼 비회원제 골프장에 사치세를 물려 세금을 내지 않는 저렴한 골프장이 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정부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만 1인당 1만 2000원(교육세·농어촌특별세·부가가치세 포함 시 2만 1120원)의 개소세를 부과해왔다. 오는 7월부터는 비회원제 골프장을 ‘비회원제’와 ‘대중형’으로 나누고 비회원제 골프장에 회원제 골프장과 똑같은 세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올해 4월 1일부터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을 ℓ당 각각 30.5원, 1.5원씩 올린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5.1%의 70%인 3.57%를 반영했다. 이에 따라 맥주 주세는 ℓ당 885.7원, 탁주 주세는 44.4원이 된다. 지난해에는 전년도 물가 상승률 2.5%를 100% 반영했는데, 올해는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높았던 점을 고려해 70%만 반영했다.

정부는 종부세상 주택 수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적용 범위(비수도권 중 광역시·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에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접경지역’을 추가했다. 이날부터 인천 강화·옹진, 경기 연천 등에 집을 가진 2주택자는 종부세를 낼 때 1주택자로 간주된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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