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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특화 신용평가 개발… 올해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2800억 공급

서민 특화 신용평가 개발… 올해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2800억 공급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3-01-26 01:53
업데이트 2023-01-26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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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등 1300여개 정보 활용
취약층 상환능력 정교하게 평가
연체 이력에도 최대 1000만원 대출
취약계층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원장은 지난 16일 ‘서민 특화 신용평가 모형’을 성취로 꼽았다. 더 많은 취약계층에 정책서민금융을 지원하고자 고안한 것으로 이미 지난해 9월 출시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 적용해 사용하고 있다.

이 모형은 금융 정보뿐만 아니라 비금융 정보까지 망라해 개인의 상환 능력을 평가한다. 금융 정보만으로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기존의 신용평가 모형은 금융 정보가 적은 취약계층에 불리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6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서민 특화 신용평가 모형 개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TF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등 약 510만명의 특성을 분석하고 기존 금융 정보 외에도 금융결제원이 보유한 자동이체 내역 등의 데이터, 종합신용평가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휴대폰 정보 변동 내역 등 개인행태정보, 대안신용평가사 크레파스솔루션의 모바일 이용자 행동패턴, 서금원의 상환의지지수 등 1300여개의 비금융 대안 정보를 활용해 재무 정보 취약층의 상환 능력을 보다 정교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지난해 9월 출시해 이 모형을 적용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또한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신용 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인 최저 신용자 가운데 햇살론15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준다.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상환 방식은 3년 또는 5년 원리금 분할 상환이 적용된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다.

최저 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로 설계했다. 무엇보다 연체 경험이 있는 서민에게도 대출을 지원해 준다는 점에서 특별하다는 설명이다. 당초 금리는 15.9%로 성실 상환 시 최대 6% 포인트까지 내려가 9.9%로 인하되도록 설계했으나 지난해 연말 금융회사의 조달금리 상승을 고려해 대출금리를 1.0% 포인트 인상했다. 서금원이 보증료율을 1.0% 포인트 인하해 대출금리 인상분 전부를 부담하기로 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만에 1000억원 넘게 취급됐을 정도로 수요가 컸다. 올해 공급 목표 총액은 2800억원이다.

이 원장은 “서금원은 향후 근로자햇살론 등 다른 정책서민금융상품에도 서민 특화 신용평가 모형을 적용해 보완하고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신 기자
2023-01-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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