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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난이도 높은 규제 및 형벌·노후 규정 개선

고용부, 난이도 높은 규제 및 형벌·노후 규정 개선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1-27 16:30
업데이트 2023-01-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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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현장 체감도·파급력 큰 규제혁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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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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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5일 국민과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체감도가 높은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속도감있게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권기섭 차관 주재로 이날 열린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여러 부처가 연계된 근로시간 제도와 산업안전 중복 규제, 행정편의를 위한 절차적 규제 및 경미한 의무위반행위 등에 대한 형벌 규정을 개선한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입법 절차를 진행하되 행정적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정비할 계획이다.

불필요한 항목이 포함된 근로자명부를 간소화한다. 예시사항인 학력·병역 등을 삭제하고 필수기재사항만 작성하도록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연내 개정키로 했다. 재료운반이나 작업원의 통로 및 작업을 위한 임시가설물인 강관 비계 설치 기준도 합리화한다. 현재 제조업 공장에서 장비도어 개방 공간 확보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고용부는 구조 검토를 통해 안정성이 확인되면 조선업에 적용되는 비계기둥 설치 예외 규정을 전 업종에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상반기 내 개정할 계획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 기준이 기업의 폐업·도산 등 청년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적용됐으나 기업의 귀책 사유로 중도해지되는 경우 가입기간 적립 금액을 최대 100% 지급하도록 내달 사업지침을 개정해 시행키로 했다.

권기섭 차관은 “여전히 현장과 괴리된 규제가 많다”며 “담당자 입장이 아니라 국민, 기업의 입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섬세하게 발굴하고 이해관계자 간 논의가 필요한 난이도 높은 과제를 혁신해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해 5월 규제혁신 특별반 발족 후 발굴한 176개 과제 중 12월까지 101개 과제를 완료했고 75개는 개정안 행정예고 및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추진 중이다.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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