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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등 과기원 4곳 공공기관서 제외… “우수 석학 유치 가능”

KAIST 등 과기원 4곳 공공기관서 제외… “우수 석학 유치 가능”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3-01-30 16:51
업데이트 2023-01-3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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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운위 열고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공공기관 해제 과기원, 채용·총인건비 규제 풀려
공기업·준정부기관 43곳, 기타공공기관 변경
기재부 대신 주무부처가 관리감독해 자율 제고
정부, 직무급 도입 기관 내년까지 100곳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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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첫 공공기관 운영위에서 발언하는 추경호 부총리
2023년 첫 공공기관 운영위에서 발언하는 추경호 부총리 2023년 첫 공공기관 운영위에서 발언하는 추경호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1.30
hkmpooh@yna.co.kr
(끝)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GIST) 등 4개 과학기술원이 공공기관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4개 과기원이 정부의 일괄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등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게 됐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KAIST 등 4개 과기원을 기타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키로 했다.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주무부처의 경영평가,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혁신 등을 통해 관리·감독을 받는다. 특히 채용, 총인건비 규제도 받게 되는데, 이에 기타공공기관인 4대 과기원이 우수 석학을 유치하고 박사후연구원을 선발하는 데 제약을 갖게 돼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서울대, 인천대 등이 정부로부터 독립된 법인으로 전환된 뒤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해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되고 있는 상황도 고려됐다.

다만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개별 과기원 법에 근거해 조직, 예산 등 경영 일반에 대한 관리·감독은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과학기술원의 특성을 고려해 과학기술원의 운영에 대한 별도 관리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상향 조정한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43곳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원 50명, 수입액 30억원, 자산 10억원인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 기준을 정원 300명, 수입액 200억원, 자산 30억원으로 조정했다.

이에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4개 항만공사가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준정부기관 39곳도 기타공공기관이 된다.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전체 공공기관 수는 350곳에서 347곳으로 줄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경영관리의 주체가 기재부이나, 기타공공기관은 주무부처의 관리·감독을 받아 운영상 자율성이 확대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다만 기타공공기관도 정원·총인건비·혁신 등의 사항에 대해 주무부처와 기재부의 공동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받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 부문에서 직무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직무급 도입기관을 내년까지 100곳, 2027년까지 200곳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직무급으로 보수체계 전환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총인건비 인상,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보수 중 성과급 비중과 차등 폭을 확대해 성과 중심의 보수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세종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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