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본사. 연합뉴스
홍원식 회장 측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상급심을 통해 쌍방대리 등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구하는 동시에 허무하게 끝나버린 항소심 재판에 대한 억울함도 호소하고자 대법원에 상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9일 서울고법 민사16부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은 회사 매각 과정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남양유업과 한앤코 양측을 모두 대리한 것이 문제라며, 해당 주식매매 계약이 무효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 회장 측은 2021년 5월 17일 김앤장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으나 김앤장으로부터 상대방도 대리하고 있다는 통지나 문서상 확인 또는 동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에 대한 입증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상급 법원을 통해 판단을 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양측은 지난 2021년 5월 홍 회장 일가의 남양유업 지분에 대한 주식매매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홍 회장은 그해 9월 한앤코가 홍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해 보수를 지급하고 홍 회장 부부에게 ‘임원진 예우’를 해주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소송이 길어지는 가운데 행동주의펀드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은 지난달 남양유업에 주당 82만원에 일반주주 지분 50%를 공개매수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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