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엄정한 법집행 중요하지만 한계… 대체적 분쟁해결 필요”

공정위원장 “엄정한 법집행 중요하지만 한계… 대체적 분쟁해결 필요”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3-03-03 16:35
업데이트 2023-03-0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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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한기정 위원장에 업무계획 보고
자진시정안 제출하면 사건 종결하는 동의의결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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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왼쪽) 공정거래위원장이 3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방문해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김형배 원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공정위 제공
한기정(왼쪽) 공정거래위원장이 3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방문해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김형배 원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공정위 제공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인력·예산의 한계, 그리고 법집행에 수반되는 각종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하면 공정위의 법집행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법집행을 보완할 수 있는 각종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방문해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독과점 남용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정위의 엄정한 법집행이 중요하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조정원이 담당하고 있는 분쟁조정, CP(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평가 관련 업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각종 지원센터 운영 업무들이 바로 이러한 분쟁해결의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러한 수단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잘 정착된다면 우리나라의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기능은 더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이날 피해 규모가 크거나 복잡한 사건은 하도급 분야 전문자문위원단으로부터 참고 의견을 듣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자문단은 주요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20명 안팎으로 운영한다.

조정원은 올해 들어 분쟁 조정 때 전문가 감정을 활용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온라인 플랫폼 거래 분쟁을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기도 했다.

조정원은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내린 사건도 분쟁 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안,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면 법원이 소송 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 분쟁조정 통합법 제정안 등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동의의결 사건은 이행 관리 강화, 모범 사례 발표회 등을 통해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문제가 된 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타당한 피해 구제 방안을 내놓으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아울러 조정원은 올해 국내 플랫폼 이용행태 및 경쟁상황, 신뢰재의 특성과 전문직 서비스의 플랫폼화에 따른 경쟁 이슈 검토,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에서 공정거래 지표 분석과 CP 등의 역할 증진, 경쟁제한 규제 입법 개선,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활용한 경쟁법 집행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세종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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