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블루, 수입맥주 ‘칼스버그’ 유통 중단…“일방적 계약해지” 반발

골든블루, 수입맥주 ‘칼스버그’ 유통 중단…“일방적 계약해지” 반발

김현이 기자
김현이 기자
입력 2023-03-28 17:40
업데이트 2023-03-2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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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스버그 맥주. 골든블루 제공
칼스버그 맥주. 골든블루 제공
골든블루는 칼스버그 그룹으로부터 덴마크 왕실 공식 맥주인 칼스버그(Carlsberg) 유통을 중단한다는 계약 해지 통지서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31일 이후 칼스버그 맥주의 모든 유통을 중단하게 된다.

골든블루는 2018년 5월 칼스버그 그룹과 수입 및 유통 계약을 맺고 지금까지 국내 수입맥주 시장에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왔다.

골든블루에 따르면 칼스버그는 지난해 10월 국내법인을 설립하고 자체 유통, 마케팅, 물류 조직을 구성하는 등 계약 해지를 위한 사전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골든블루 측은 “이번 계약 해지 통보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라며 “2022년 1월 이후 칼스버그 그룹은 골든블루와 칼스버그 수입·유통 계약을 2~3개월 단기 단위로만 연장해 왔고, 2022년 10월 이후에는 단기 계약마저도 맺지 않은 무계약 상태에서 골든블루가 칼스버그를 유통하는 사태가 지속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안정한 계약 관계 하에서도 계약 연장에 대한 희망과 신뢰를 갖고 시장 침체의 어려움에도 지속해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고 손해를 감수해 가면서까지 칼스버그의 유통 공백 없이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골든블루 측은 칼스버그 그룹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꼬집고 있다. 회사 측은 “계약 해지일을 캔 제품의 경우 3월 31일, 병과 생맥주 제품은 8월 31일로 통보함으로써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날짜로 못 박았다”고 전했다.

골든블루는 이번 사태를 글로벌 주류회사 갑질 및 다국적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라고 규정하고, 덴마크 대사관 방문, 공정위 제소, 법적 소송 등을 전개해 일방적인 계약 해지의 부당성을 알리고 그에 따른 손해 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다.
김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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