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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투자 악용 피해 1조 육박… 손해배상 받기 쉽지 않을 듯

CFD 투자 악용 피해 1조 육박… 손해배상 받기 쉽지 않을 듯

김성은 기자
김성은, 민나리 기자
입력 2023-05-02 18:04
업데이트 2023-05-0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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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명 소송, 1인당 10억 이상 손실”
羅의 사기 칠 목적 입증해야 승소
피해자·공범자·범죄 성격 불분명
수사 단계 재산 몰수하기 힘들어

김익래·키움증권은 羅대표 고소
금융위 “수법 신속 규명·CFD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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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장본인으로 거론되는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를 상대로 투자자들의 집단 소송전이 시작됐다. 초고위험 차액결제거래(CFD) 투자 방식을 악용한 주가조작으로 피해 규모가 1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2일 주가 폭락 피해자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대건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오는 9일 서울남부지검에 라 대표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경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시한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라 대표는 수년 전부터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자금을 조성한 뒤 시간과 금액을 정해 놓고 거래하는 이른바 ‘통정매매’로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건의 한상준 변호사는 “현재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만 140명으로 피해 규모는 인당 평균 10억원 이상”이라며 “전체 피해 규모는 8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며 CFD에 따른 (반대매매) 채무까지 합친다면 피해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우선 라 대표에게 투자를 일임할 당시 라 대표가 통정매매를 하는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사전에 알았다면 ‘공모자’겠지만 대부분 투자자들은 투자 방식도 모른 채 ‘우량주 장기투자’로 믿고 라 대표에게 거액의 돈을 맡겼다는 설명이다.

특히 손해를 키운 CFD 방식을 이용한 주가조작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고 말한다. CFD는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도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실제 주식을 매수하지 않아도 증거금만으로 최고 10배 레버리지(차입)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반면 주가가 베팅한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면 CFD 관련 반대매매까지 이뤄져 주가 하락이 가속화된다. 반대매매란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 떨어질 때 투자자가 증거금을 더 넣지 않으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리는 것을 말한다. 지난달 24일 SG증권 창구를 통해 8개 종목(서울가스·대성홀딩스·삼천리·선광·세방·다우데이타·다올투자증권·하림지주) 매물 폭탄이 쏟아져 주가가 폭락한 것도 반대매매에 기인한다.

다만 피해자들이 라 대표를 상대로 민사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해 피해보상을 받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라 대표가 처음부터 작정하고 사기를 칠 목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데다, 범죄 수익을 숨겨 놨을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패재산몰수법에 근거해 기소 전에도 재산을 몰수할 수는 있지만 현재 수사단계에서는 누가 피해자인지, 누가 공범자인지 특정되지 않았고 어떤 범죄인지조차도 명확하지 않아서 재산을 몰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수호 법무법인 르네상스 변호사도 “고소인이 어렴풋이 주가 조작 사실에 대한 심증을 갖고 있었거나 범죄 연루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상당히 감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키움증권도 이날 라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라 대표가 언론 매체 인터뷰를 통해 SG증권발 다우데이타 주가 폭락의 ‘진범’으로 김 회장을 지목하고 키움증권이 인위적으로 반대매매를 실행해 투자자 손실을 키웠다고 주장하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신속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시세조종 수법, 공모여부 등을 명백하게 밝히고, CFD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은·민나리 기자
2023-05-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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