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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부모도 함께 살면 ‘3대 거주 특공’ 받나

[단독] 조부모도 함께 살면 ‘3대 거주 특공’ 받나

장진복 기자
장진복, 박재홍 기자
입력 2023-05-04 01:46
업데이트 2023-05-04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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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토부 검토 후 연내 도입”
최소 84㎡ 이상·건설량의 10%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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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아파트 매입자 연령대별 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총 8만 8104건을 기록했다.  이 중 30대의 매입 비중은 26.6%(2만 3431건)로 2019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뉴스1
30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아파트 매입자 연령대별 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총 8만 8104건을 기록했다. 이 중 30대의 매입 비중은 26.6%(2만 3431건)로 2019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뉴스1
조부모와 부모, 자녀 등 3대가 함께 사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육아와 부양 등을 위해 3대가 거주하는 가구에 청약 기회를 확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한다는 취지다.

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3월 열린 주택정책협의회에서 국토교통부에 ‘3대 거주 특공’ 제도 신설을 건의했다. 이에 국토부는 국토교통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다음달 국토부 의견을 받은 뒤 최대한 올해 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노부모 부양 또는 아이 돌봄을 위해 3대가 한 집에 모여 살거나 가까운 곳에 둥지를 트는 추세를 반영했다. 기존에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다자녀 특공 제도는 시행되고 있지만 3대 거주를 원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제도는 없었다. 앞서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와 추진방향’에 따라 공공분양 아파트를 분양할 때 다자녀 특공 대상이 자녀 3명 이상 가정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되기도 했다.

3대 거주 특공의 공급 규모로는 전용면적이 최소 84㎡ 이상, 방 3개 이상 등이 거론된다. 시는 공공부문 시범사업을 통해 전체 건설량의 총 10%까지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부모부양 특공의 경우 전체 건설량의 3~5%까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서 ‘골든빌리지’ 및 ‘3대 거주형 주택’ 조성을 골자로 하는 세대공존형 주택공급 구상을 발표했다. 오 시장 역시 아들을 기르는 딸 내외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노년의 부모가 기혼 자녀와 가까이에 살 수 있게 하는 노인복지주택단지인 골드빌리지는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와 강동구 고덕동 일대에 시범 조성된다. 노원구 하계5단지에는 부모와 자녀, 손자녀가 ‘한 지붕 두 가족’ 형태로 함께 사는 ‘3대 거주형 주택’이 들어설 전망이다.
장진복·박재홍 기자
2023-05-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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