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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發 후폭풍’ 맞는 증권사들… 키움증권도 손배소송당한다

‘SG發 후폭풍’ 맞는 증권사들… 키움증권도 손배소송당한다

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입력 2023-05-09 00:36
업데이트 2023-05-09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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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투자자들, 줄소송 예고

“CFD 투자 위험 사전고지 못 받아
충분한 본인 확인 없이 계좌 개설”
키움증권 “위험성 알렸다” 반박
투자자 60명은 오늘 라덕연 고소
라 측, 檢에 거래내역 분석 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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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가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 이외에 본인 대면 확인 없이 ‘빚투’인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비롯한 증권 계좌를 개설해 준 증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대리하겠다며 낸 피해자 모집 공지.  원앤파트너스 홈페이지 캡처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가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 이외에 본인 대면 확인 없이 ‘빚투’인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비롯한 증권 계좌를 개설해 준 증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대리하겠다며 낸 피해자 모집 공지.
원앤파트너스 홈페이지 캡처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로 억 단위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이번 사태의 몸통으로 거론되는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뿐 아니라 증권사들을 대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8일 증권사 대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SG증권발 주가 폭락 피해 투자자를 모집한다고 홈페이지에 밝혔다. 현재까지 키움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등을 대상으로 투자자 2명이 소송을 의뢰했으며, 향후 참가자가 늘어나면 대상 증권사가 전면 확대될 것이란 설명이다. 소송을 신청한 투자자 2명의 피해액은 각각 15억원과 3억원으로, 소송 규모는 참가자가 늘어남에 따라 계속 커질 전망이다.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라덕연 일당은 물론 증권사로부터도 초고위험 빚투의 일종인 차액결제거래(CFD) 투자 고지 등을 받지 못했다”면서 “증권사가 CFD 계좌 개설 시 계좌주를 제대로 확인해 설명하는 절차를 소홀히 하는 등 위험성 투자설명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라덕연 일당의 범죄가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와 핸드폰을 라덕연 대표 일당에게 넘겨 투자를 일임하긴 했지만 증권사들이 충분한 본인 확인 절차도 없이 고위험 파생상품 계좌를 터줘 피해를 키운 점을 문제 삼겠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또 “지금까지 접수된 소송 대상 증권사는 키움증권 등 일부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소송 의뢰인들이 모이면 SG증권과 CFD 계약을 맺은 증권사 및 신용거래 증권사들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CFD 사업을 하는 증권사는 13곳이며, SG증권과 CFD 계약을 맺은 증권사는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하나증권, 유안타증권 등으로 알려졌다. 소송 의뢰자 중에는 CFD 계좌 이외에 일반 신용거래 계좌도 있다.

반면 증권사들은 통상적인 본인 확인과 CFD 투자 위험성 고지를 충분히 했다고 반박한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CFD 상품 관련 투자 위험 고지, 거래 설명, 약관 열람, 정보 제공 동의 열람을 거쳐 모두 투자자 동의를 받아야만 거래가 가능하다”며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 측도 “신용 거래 과정에서도 핸드폰으로 본인 확인을 충분히 거쳤다”고 밝혔다.

라 대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평산은 주가가 폭락한 삼천리, 대성홀딩스 등 8개 회사 거래 내역을 분석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이날 서울 남부지방검찰청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냈다. 라 대표에게 투자금을 맡겼던 50여명 투자자도 진정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편 법무법인 대건은 9일 서울남부지검에 1차 접수된 피해 투자자 60명 명의로 라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경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시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소송 의사를 밝힌 참가자는 200명이 넘는다.
김성은 기자
2023-05-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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