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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공장 찾은 추경호 “전기차·수소 국가전략기술 지정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 줄 것”

현대차 공장 찾은 추경호 “전기차·수소 국가전략기술 지정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 줄 것”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3-05-09 16:55
업데이트 2023-05-0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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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조특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반도체 이어 전기차도 투자 세액공제 확대
전기차·수소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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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생산 라인 둘러보는 추경호 부총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생산 라인 둘러보는 추경호 부총리 추경호(오른쪽 세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생산 라인을 둘러보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23. 5. 9.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반도체에 이어 전기차 생산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전기차 기술과 생산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은 최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도체 경기 둔화 속 최근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하는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경제 활력을 높이려는 전략이다.

기획재정부는 9일 국가전략기술과 사업화 시설에 미래형 이동수단(전기차)과 수소 분야를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특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투자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 등 4개에서 전기차·수소를 포함한 6개로 확대된다.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 시설, 즉 전기차 생산 시설 투자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다. 여기에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 올해에만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대·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에 달하는 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수소차의 엔진인 수소연료전지 생산 시설에 대한 투자분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전기차 산업현장 간담회’를 열고 “반도체 등 주요 업종의 수출이 부진하지만 자동차는 전기차를 중심으로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이어 가며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면서 “미래형 이동수단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해 세계 최고의 파격적인 세제 지원을 제공하는 등 미래형 모빌리티 분야 투자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터리 성능 고도화, 자율주행 안전성 제고 등 미래형 모빌리티 핵심기술 개발을 중점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당초 우려됐던 사항은 상당 부분 해소됐으나 향후 이행과정에서도 우리 기업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수혜는 극대화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4분기 전기차 전용공장 건설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정부의 국가전략기술 지정은 전기차 분야 연구개발과 제조 역량을 강화해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이 미래 모빌리티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초석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추 부총리는 간담회를 마친 뒤 “앞으로 전기차 관련 세부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관련 전문가와 현장의 이야기를 수렴해 필요한 부분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품 생산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과 외국 인력 지원을 요청하는 업계의 건의가 있었다”면서 “어떤 정책적 지원이 가능한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는 전기차·수소 기술의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를 담았다. 새로 추가되는 전기차 기술은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충전 시스템 등 전기차 구동 기술과 주행상황 인지 센서, 주행지능 정보처리, 통합 제어 등 자율주행차 기술을 포함한 5개다. 수소 기술에는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수소연료 저장·공급 장치 제조, 수소생산·압축·저장·충전설비 부품 제조, 고밀도·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연료전지 전용부품 등 5개가 포함됐다.

아울러 기재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유원시설과 수목원, 케이블카 이용권 구매 등에 지출한 기업의 업무추진비를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이번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았다.
울산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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