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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법정구속…그룹주 급락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법정구속…그룹주 급락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3-05-11 17:30
업데이트 2023-05-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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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채
이동채 에코프로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2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에코프로그룹주가 급락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서승렬)는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벌금 22억원과 추징금 11억 872만원을 명령했으며 도주 우려가 크다고 보고 이 전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에코프로그룹주들은 일제히 급락 마감했다. ‘2차전지 대장주’로 떠오른 에코프로는 장중 전일 대비 5.42%까지 오른 62만 2000원까지 상승했지만 이 전 회장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면서 결국 전일 대비 6.78% 내린 55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달 11일 사상 최고가인 82만원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고점 대비 32.9%나 떨어진 것이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에이치엔도 장중 하락 전환하면서 각각 4.1%, 2.21% 약세 마감했다. 코스닥 대장주들이 밀린 데 이어 2차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심리가 악화되면서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0.63% 하락 마감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2020년 1월~2021년 9월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기재되기 전 차명 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사들인 후 되팔아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이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부당 이익을 환원한 점 등을 들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린 2심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업집단 총수로서 다른 피고인과 책임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다”면서 “사전에 철저히 지휘·감독했다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지위나 범죄의 중대성, 책임에 비해 1심 처벌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에코프로와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 5명은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이승형)와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은 에코프로의 또 다른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금융위 특사경은 지난 3월 16~17일 충북 청주 에코프로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민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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