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제1터미널 계류장에서 이륙하는 대한항공 항공기.연합뉴스
대한항공은 이날 입장문에서 “EU 집행위의 중간심사보고서(SO) 발행은 2단계 기업결합 심사 규정에 의거해 진행되는 통상적인 절차”라며 “EU 집행위는 정해진 절차에 의해 SO를 발부하되 대한항공과의 시정조치 협의를 지속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EU 집행위는 17일(현지시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합병 건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사한 결과 유럽 전역과 한국 간 운송 서비스 제공 경쟁을 위축시킨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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