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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쿵쿵쿵’ 귀 울린 층간소음…방지매트 깔자 일상생활 가능해져

‘쿵쿵쿵’ 귀 울린 층간소음…방지매트 깔자 일상생활 가능해져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05-18 14:37
업데이트 2023-05-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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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매트에 경량충격음 절반 줄어
중량충격음은 옆면 떨림을 잡아야
LH, 층간소음 없는 공동주택 공급
주택법 개정 즉시 지원 사업 시행
사후확인제 통해 법적 성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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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세종시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에서 임팩트볼을 이용해 층간소음 실험을 하고 있다. 2023.05.18. (사진=LH 제공)
18일 세종시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에서 임팩트볼을 이용해 층간소음 실험을 하고 있다. 2023.05.18. (사진=LH 제공)
‘쿵쿵쿵’

경량충격음(딱딱하고 가벼운 소리)을 내는 태핑머신으로 낸 층간소음 소리가 연속해서 귀를 울렸다. 18일 세종시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에서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충격저감매트별 성능 실험이 진행됐다.

소음방지매트인 우레탄 폼을 깔지 않았을 때 태핑머신이 내는 층간소음은 80㏈에 달했다. 바닥소음 기준 49㏈(데시벨)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옆 사람과 대화가 힘겨울 정도로 소음이 컸다. 우레탄 폼 한장을 깔았더니 소음이 50㏈ 정도로 줄었다. 이어서 한장을 더 깔았더니 40㏈까지 소음이 잡혔다. 주의를 크게 기울이지 않으면 소음이 들리지 않는 수준이었고, 옆 사람과 일상적 대화도 가능했다.

중량층격음(둔탁하고 무거운 소리)을 내는 2.5㎏ 무게의 임팩트볼을 위층에서 반복해서 떨어뜨리자 방 전체가 울릴 정도로 소음이 메아리처럼 울렸다. 임팩트볼로 인한 층간소음은 57㏈이다. 우레탄 폼을 깔아도 소음은 거의 잡히지 않았다. 위에서 들리는 소음은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옆을 타고 울리는 소음이 문제였다. LH 관계자는 “슬랩을 키우는 등 떨림을 줄이는 구조를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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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세종시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에서 층간소음 실험이 진행 중이다. 2023.05.18. (사진=LH 제공)
18일 세종시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에서 층간소음 실험이 진행 중이다. 2023.05.18. (사진=LH 제공)
LH가 층간소음 없는 공동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의 후속대책 성격이다. 지어진 주택은 소음저감매트 설치를 지원하고, 지어질 주택엔 사후확인제를 시행한다는 게 골자다. LH는 층간소음 없는 고품질 주택 80만 가구 공급을 약속하면서, 2025년까지 저감설계 1등급을 현장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저감설계 1등급 기술은 대형건설사 위주로 6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늘려 중소건설사에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해선 주택법이 고쳐져야 한다. 현재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사업 목표는 150억원 규모이며, 약 5000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LH는 법이 개정되는 대로 융자 지원 등 즉시 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임대주택 등에 살고 있는 입주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선 부대적 금융비용 등을 LH에서 추가 지원한다.

신축 주택엔 사후확인제를 통해 법적 성능을 확보한다. 시공사 등은 사전에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인정받은 구조대로 아파트를 짓는 방식과 함께 공사가 끝난 뒤 성능검사에서 인정받아야만 아파트 입주가 허용된다. 사후검사에서 미달 판정을 받으면 보강 공사를 하거나 손해배상 등 조치를 해야 한다. L는 우선 1개 단지에 실증해 사전점검을 하고 올해 상반기 중 우수기술을 선정할 예정이다.

다만 사후확인제는 강제가 아닌 권고 수준으로 실효성 우려가 있다. 오승훈 LH 국민주거혁신 부장은 “법률적 지위는 권고지만 기업들 대부분이 기업 가치 훼손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운영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수기술은 즉시 도입·적용한다. 바닥 슬래브 두께는 현재 21㎝에서 25㎝ 강화한다. 이는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에 우선 적용한다. 국토교통부와 함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연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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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세종시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에서 임팩트볼을 이용해 층간소음 실험을 하고 있다. 2023.05.18. (사진=LH 제공)
18일 세종시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에서 임팩트볼을 이용해 층간소음 실험을 하고 있다. 2023.05.18. (사진=LH 제공)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에선 최근 새로운 소음 문제로 떠오른 세대 간 경계벽 차음 성능 개선 방법도 개발 중이다. 이는 세대 간 경계벽으로 적용되는 경량벽체가 인정받은 성능과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성능간 편차가 있어 발생한다. LH는 벽간소음 원인을 틈새를 통한 유입과 콘센트 커버 설치를 위한 단면 결손에 의한 유입으로 구분해 현장 차음성능을 확보한 ‘트라프 구조’를 개발했다.

소음 외에도 미세먼지 등으로 중요성이 높아진 공기청정기를 공동주택에 설치하기 위한 연구도 한창이다. 실험 결과 설치 위치와 관계 없이 공기청정기가 가동되면 30분 이내로 실내 미세먼지가 ‘보통’ 수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실내 공간이 부족한 소형공동주택을 위해 공기청정기를 벽체에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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