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가정의달 맞아 지난 1~15일 화훼류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미표시 무더기 적발‘감사’ 꽃말 카네이션 79건 중 68건
소비자 선한 마음 노린 악덕상혼 눈살
콜롬비아·중국산이 86.1% 압도적
원산지 속인 업체 4곳 형사입건
원산지 미표시 75곳…과태료 448만원
카네이션 자료사진. 픽사베이
국내산으로 속여 비싸게 판 카네이션이 실제로는 지구 반 바퀴를 날아온 콜롬비아산이었고 아예 원산지 표시를 안한 꽃들 중 상당수가 저가의 중국산으로 드러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22일 화훼류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1~15일 전국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화원), 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79곳의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카네이션, 장미 등 꽃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가 4곳이고, 표시하지 않은 곳이 75곳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별로 보면 카네이션이 전체의 86.1%(68건)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장미 3.8%, 거베라 2.5%, 국화 2.5%, 튤립·수국·아이리스·프리지아 등이 각 1.3%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22일 원산지 표시 위반 꽃집 등 78곳을 적발한 가운데 현장의 화훼류 원산지 표시판에 카네이션과 장미 등 꽃들이 모두 국내산으로 적혀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국내산에 중국산이나 콜롬비아산을 각각 섞거나 3국의 카네이션을 모두 합쳐 만든 것까지 모두 포함하면 85%가 넘는 68건이 중국산이거나 콜롬비아산이었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 4곳을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75곳에는 총 44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를 속여 팔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가정의 달을 맞아 꽃 소비가 높았던 지난 1~15일 꽃집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현장 단속을 벌이고 있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 1~15일 원산지 표시 위반 꽃집 등에 대한 현장 단속을 벌이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세종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