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보다 20배 빠르다”더니… 5G 속도 과장 광고한 통신 3사에 과징금 336억원

“LTE보다 20배 빠르다”더니… 5G 속도 과장 광고한 통신 3사에 과징금 336억원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3-05-24 12:00
수정 2023-05-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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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통신3사의 5G 속도 과장 광고 첫 제재
목표속도·최대지원속도를 실제 속도처럼 부풀려
3사 “‘이론상 최고 속도’라고 명시… 불법아냐”
공정위 “실질적인 속도 제한 사항 기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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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가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에 대해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라고 기재한 광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광고 등을 실제 속도와 다르게 거짓 과장한 광고라고 보고 통신 3사에 과징금 336억원 등의 제재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동통신 3사가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에 대해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라고 기재한 광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광고 등을 실제 속도와 다르게 거짓 과장한 광고라고 보고 통신 3사에 과징금 336억원 등의 제재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실제보다 최대 25배 부풀려 광고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총 336억원(잠정)을 부과했다.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가운데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이다.

공정위는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참석한 전원회의를 통해 통신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 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과징금 총 33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SK텔레콤에 168억 2900만원, KT에 139억 3100만원, LG유플러스에 28억 5000만원이 부과됐다.

통신 3사는 2019년 4월 5G 서비스 상용화 전후에 “최고 속도 20Gbps”,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라며 5G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를 소비자가 실제 사용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통신 3사가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대역폭으로는 20Gbps를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광고 기간 통신 3사의 5G 평균 속도는 20Gbps의 약 3~4% 수준인 656~801Mbps에 불과했다.

또 통신 3사는 1대의 기지국에 1개의 단말기만 접속하는 것을 가정한 실험 환경에서의 최대 지원속도인 2.1~2.7Gbps를 실제 속도인 것처럼 광고했다. 최대 지원속도를 도출하기 위해 전제한 조건 중 하나인 주파수 대역은 실제로 전국에서 이용 가능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통신 3사는 실제 환경에서 20Gbps 속도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리거나 불충분한 정보만을 제공했다. 2.1~2.7Gbps 속도가 도출되는 계산식, 실험 환경의 구체적인 전제 조건과 실제 사용 환경과의 차이점 등 속도에 대한 제한 사항을 제공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광고에 기재했다.

반면 통신 3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 따라 ‘이론상 최고 속도’, ‘실제 속도가 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제한 사항을 기재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형식적인 제한 사항만을 기재한 것으로는 소비자 오인성이 해소될 수 없다고 봤다. 한기정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론상 수치가 도출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부기해서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속도와 얼마 차이가 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속도에 대한 근사치, 평균치 또는 최소와 최대로 구성되는 대략적인 속도의 범위 등 실질적인 제한 사항을 부기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의 방통위의 행정지도와 관련해선 “(통신 3사가) 행정지도에 따르더라도 표시광고법상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통신 3사가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의 5G 속도가 타사보다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해 광고한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통신 3사가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 측정한 결과를 마치 서울, 전국 등에서의 전체적인 품질인 것처럼 일반화했고, 특히 LG유플러스는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만 취사 선택해서 광고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가 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 관련 부당 광고 행위를 제재한 것은 처음이다. 과징금 규모는 2017년 1월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관련 부당 광고에 대해 부과한 373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큰 이동통신 시장에서 통신 기술 세대 전환 시마다 반복돼온 부당 광고 관행을 근절했다”며 “공공재인 전파를 할당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통신 3사가 부당 광고를 이용한 과열 경쟁에서 벗어나 품질에 기반한 공정 경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SK텔레콤은 “통신기술의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한 광고임에도 법 위반으로 판단한 이번 결정은 매우 아쉽다”면서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대응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와 LG유플러스도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으면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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