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메리츠자산운용 제공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존리 전 대표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징계 사유는 이해상충 관리 의무, 전문인력 유지 의무, 금융상품 광고 관련 준수 의무 위반 등이다. 금감원의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다섯 단계로 나뉘는데 존리 전 대표가 받게 된 중징계는 문책 경고 이상에 해당한다.
존리 전 대표는 지인이 2016년 설립한 P2P(개인 간 금융) 업체에 배우자의 명의로 지분 6%가량을 투자한 의혹을 받기도 했다. 또 자신의 회사인 메리츠자산운용의 사모펀드로 아내가 주요 주주로 있는 회사의 상품에 투자한 사실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다만 존리 전 대표는 “이번 제재심의위에서 차명 투자 및 불법 투자에 대한 혐의는 없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이번 처분을 참고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존리 전 대표는 일정 기간(3~5년) 금융권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존리 전 대표는 여러 방송 프로그램과 공개 강연에서 장기 주식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가치 투자 전도사’로 이름을 알렸으나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6월 말 임기를 6개월여 앞두고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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