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부담금 20% 부과 예정…‘도덕적해이·보험사기 방지’ 고육책
운전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들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에 대해 자기 부담금을 최대 20%까지 추가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운전자보험이 20% 수준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품으로 바뀌면서, 이전보다 축소된 보장에 금전적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자동차보험은 모든 차량 소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이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차량 운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해주는 선택 보험으로, 피보험자의 상해 사고와 운전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법률 비용을 보장해준다.
손해보험협회 공시 기준 지난해 운전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493만건으로 단일 보험 종류 중 가장 많이 판매된 상품이다.
손해보험사들은 차량 보유 대수 등을 고려할 때 운전자보험 시장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수익 상품의 일환으로 판촉을 강화해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운전자보험 과당 경쟁과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보험업계에 요구했고, 손해보험사들은 자기부담금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과거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정액으로만 보장했으나 중복 가입 시 실제 발생한 형사합의금보다 더 많은 액수를 보장받을 수 있어 도덕적 해이와 보험사기를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형사 합의금을 보장하는 특약의 최대 보장액이 ‘사망 시 3000만원’이었지만 15년이 지난 현재는 최대 2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처럼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데는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음주 운전, 스쿨존 사고 등으로 윤창호법, 민식이법이 제정되면서 안전운전과 보행자에 대한 이슈가 급부상했고 이를 반영해 법률 비용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 상품 경쟁이 격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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