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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받고 임대차계약 작성…‘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99명 적발

뒷돈 받고 임대차계약 작성…‘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99명 적발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05-30 11:00
업데이트 2023-05-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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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
위반행위 108건 적발…55건은 수사의뢰
무등록 중개 41건, 확인·설명 미흡 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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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고한 공인중개사무소의 모습. 2023.4.19. 뉴스1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고한 공인중개사무소의 모습. 2023.4.19. 뉴스1
#공인중개사 A씨는 경기 부천시의 한 신축빌라가 반년 동안 34건의 임대차계약이 집중 체결된 것을 확인하고도 중개보조원들로부터 보증금 0.2% 수준의 리베이트를 받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줬다. 이 과정에서 미신고된 중개보조원의 근무도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인중개사 B씨는 중개알선인과 주택소유자가 보증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세입자에게 높은 전세금을 받고 바지임대인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전세사기 범행에 중개업소 상호와 성명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등록 중개나 리베이트를 받고 임대차계약을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99명이 정부 특별점검에서 적발됐다. 위반행위 53건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의뢰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27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인중개사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이 적발됐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두 번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무등록 중개가 41건으로 가장 많았다. HUG 계약정보에 따르면 중개업소에서 계약이 체결된 사항인데, 공인중개사가 해당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중개업소로 등록된 사실 자체가 없는 경우다. 무등록 중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공인중개사가 매도인과 보증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공모해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친 행위도 5건 적발됐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5건, 등록증 대여 2건도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확인됐다. 이런 위반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 외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이 24건, 계약서 미보관 9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보관 7건 등이 적발됐다. 수사의뢰 외에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공인중개사 중 9명은 위반행위가 2건으로 확인됐다. 5명은 수사의뢰와 업무정지, 3명은 업무정지와 과태료, 1명은 수사의뢰와 과태료 등 중복 조치했다.

국토부는 이달 22일부터 오는 7월31일까지 점검 대상으로 전국으로 확대해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 거래를 한 번만 해도 점검 대상이며, 전세량이 급증한 2020~2022년 거래 신고된 빌라, 오피스텔, 저가 아파트 거래 중 의심거래도 포함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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