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출시일보다 앞당겨 5월31일 정오 출시
시세제공 수도권 168만→전국 1252만 가구
준공 1개월 전 신축빌라 시세도 앱으로 공개
집주인 동의시 세금체납 등 임차인 확인 가능
동의없이 악성임대인 명단 조회는 연말 예정
선량한 집주인 위한 안심임대인 기능도 추가
안심전세앱 2.0버전. (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
30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안심전세앱 2.0버전’을 오는 31일 정오 출시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 확산에 따른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출시일자를 당초 일정인 7월보다 두 달 앞당겼다.
이번에 출시되는 2.0버전에서는 수도권 연립·다세대 등으로 한정됐던 시세제공 범위가 전국 시군구까지 확대되고, 오피스텔 및 대형 아파트까지 포함됐다. 1.0버전에서는 시세 표본수가 수도권 168만 가구에 그쳤지만, 2.0버전에서는 전국 1252만 가구로 10배 가까이 확대됐다. 이는 전체 연립·다세대 등의 88%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보정 작업을 거쳐 남은 가구도 편입하는 작업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세가 없어 전세사기 표적이 됐던 신축빌라는 준공 1개월 후 시세만 공개되던 것에 더해 준공 1개월 전 시세도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과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협업해 잠정시세를 산정하고 감정원과 감정평가사가 검증하는 체계를 거친다.
안심전세앱 2.0버전. (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
집주인 동의없이 악성임대인 명단을 조회하는 기능은 연말 추가될 전망이다. 관련법은 오는 9월2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토부와 HUG 등은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를 위한 심의 절차를 거쳐 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근 3년 내 2회 이상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 중 HUG가 대신 갚아준 채무가 2억원 이상인 경우가 악성임대인에 해당한다.
선량한 집주인을 위한 안심임대인 인증 기능도 도입했다. 보증사고 이력과 세금체납 이력이 없으며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하고 최근 1년간 악성임대인 등록 이력이 없으면 임대인 신청에 따라 기본적인 안심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한다. 나아가 과거 HUG 보증가입 이력 등 더 까다로운 요건을 토대로 안정적 보증가입이 가능한 임대인에게는 확인증을 추가로 발급할 예정이다. 안심임대인 유효기간은 발급 후 한 달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안심임대인은 반드시 계약 당시 시점을 조회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계약할 것과 계약할 때 ‘임대인의 보증가입이 거절되면 계약을 취소한다’는 특약 문구를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안심전세앱 2.0버전. (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간 청년들과 안심전세앱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눴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 2.0버전으로 업그레이드했다”면서 “앞으로 전세계약을 할 때 안심전세앱은 필수이니 지금 바로 내려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안심전세앱 1.0버전과 2.0버전 비교. (국토교통부 제공)
안심전세앱 2.0버전. (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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