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S20∼22 시리즈와 노트북
TV 일부 모델부터 자가 수리 적용
삼성전자 “수리 대상 점진적 확대”
이제 국내 소비자도 갤럭시 스마트폰 등 일부 삼성전자 제품을 ‘자가수리’ 할 수 있게 됐다.삼성전자는 30일부로 갤럭시 스마트폰과 노트북, TV 소비자가 자신의 제품을 직접 수리할 수 있는 자가 수리 프로그램을 국내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소비자도 온라인에서 필요한 부품을 구입해 직접 수리할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를 방문해야 제품을 수리할 수 있었다.
자가 수리가 가능한 제품은 일부 모델과 한정된 부품을 대상으로 시작된 뒤 향후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자가 수리 우선 적용 모델과 부품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갤럭시 자가 수리 도구와 갤럭시 S22 울트라. 삼성전자 제공
부품별 수리 매뉴얼 삼성전자 홈페이지서 확인우선, 갤럭시 모바일 제품과 TV 일부 모델 자가 수리가 가능해졌다.
구체적인 우선 적용 대상은 갤럭시 스마트폰 S20·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북 프로 39.6㎝(15.6인치) 시리즈 노트북, 80㎝(32인치) TV 3개 모델이다.
자가 수리를 원하는 이용자는 삼성전자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부품과 수리 도구를 구입할 수 있다.
부품별 수리 매뉴얼과 동영상은 삼성전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자가 수리를 고려 중인 소비자는 홈페이지에 소개된 자가 수리 관련 정보와 관련 주의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품목별로 자가 수리가 가능한 부품을 보면 스마트폰의 경우 액정, 후면 커버, 충전 포트 등 3개 부품에서 가능해졌다.
노트북은 터치패드와 지문 인식 전원 버튼, 액정, 배터리 등 총 7개 부품이 자가 수리 대상에 포함됐다.
이 부품들은 수리 수요가 가장 높았던 부품들이라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TV 3개 모델의 경우 패널을 교체할 수 있다.
자가 수리 도우미 앱, 삼성 멤버스 앱 활용
수리 도구 친환경 보증금 제도
회수 부품 검수 거쳐 재활용 혹은 폐기이용자는 직접 부품을 교체한 후 ‘자가 수리 도우미 앱’을 활용해 새로운 부품이 제대로 동작하도록 최적화할 수 있다.
이후 ‘삼성 멤버스 앱’ 자가 진단 기능에서 수리 결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수리가 끝난 소비자는 서비스센터를 방문하거나 택배 서비스를 이용해 교체된 부품과 수리 도구를 반납하고 친환경 보증금을 환급받게 된다.
수리 도구는 스마트폰 3만원, 노트북과 TV는 각각 2만원인데, 보증금 개념이어서 사용 후 30일 이내 반납하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서비스센터를 통해 수리할 때도 교체된 부품을 내면 친환경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자가 수리로 인한 비용 절감은 공임에서 발생하게 된다.
부품마다 공임 차이가 있지만 스마트폰 액정 교환을 기준으로 보면 자가 수리로 아낄 수 있는 비용은 2만 5000원이다.
회수된 부품은 삼성전자가 검수를 거쳐 재활용하거나 폐기한다.
갤럭시 자가 수리 도구와 갤럭시 S22 울트라. 삼성전자 제공
경우에 따라 자가수리 비용 더 들기도앞서 삼성전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1년 7월 ‘소비자의 자체 수리’ 등을 보장하는 내용의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을 내리자, 이듬해 8월 미국에 한해 자가수리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삼성전자가 미국에 이어 국내로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삼성전자 제품 자가 수리가 가능해진 두 번째 국가가 됐다.
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 사업부장(사장)은 “자가 수리 프로그램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높이고 수리 용이성도 지속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자가수리에 더 많은 비용이 들기도 한다는 점은 고려 대상이다.
일례로 갤럭시 S22 모델의 디스플레이를 직접 교체하려면 디스플레이와 배터리가 합쳐진 일체형 부품을 17만 2000원에 구입해야 한다. 서비스센터 이용시에는 공임을 포함해 14만 7000원에 디스플레이를 교체할 수 있다.
일체형 설계 제품이 많아 수리가 어려운 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 등의 일부 부품이 일체형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수리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를 보장하려면 제조 단계부터 수리하기 쉽게 제품을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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