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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빼돌려 해외 주택 27채 구매… 역외탈세에 칼 빼든 국세청

회삿돈 빼돌려 해외 주택 27채 구매… 역외탈세에 칼 빼든 국세청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3-06-01 02:34
업데이트 2023-06-01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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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확보 위해 고강도 세무조사
탈세자 52명, 1조원대 탈루 추정

국세청이 역외탈세자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세수 부족 상황에 직면한 세정당국이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줄이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추가 세수 확보를 위해 역외탈세자를 세원으로 정조준한 것이다. 역외탈세란 국내 거주자가 비정상적인 자금 거래를 통해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해외로 유출하거나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뜻한다.

국세청이 31일 조사 대상으로 지목한 역외탈세자는 총 52명이다. 현지 법인을 이용해 수출 거래를 조작한 수출 업체(19명), 투자 수익을 부당하게 반출한 사모펀드와 역외 편법 증여 자산가(12명), 사업 구조를 위장해 국내 소득을 국외로 유출한 다국적 기업(21명) 등이다. 전체 탈루액은 1조원대로 추정된다.

수출 업체 사주 A씨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수출 물량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해외에서 주택 27채를 사들였고, 주택 취득 사실을 미신고해 임대 소득을 탈루했다.

B씨는 회사 지분을 매각해 얻은 자금을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기 위해 ‘강남부자보험’으로 알려진 배당 역외보험상품을 자녀 명의로 가입하고 보험료 20억원을 대납했다. B씨는 연 6~7%의 배당 수익을 신고하지 않았고, 자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매년 200건 안팎의 역외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해 왔다. 최근 3년간 추징 세액은 총 4조 149억원으로, 연평균 추징 세액은 1조 3억여원이다. 세무조사 강도를 더 높이면 1조~2조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세무조사 감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헌법상 절차적 정의인 적법 절차,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공평주의를 세무조사의 원칙으로 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3-06-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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