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 겨냥해 2025년 발효
본사서 매출 발생국 과세로 변경한국 비롯한 138개국 성명문 승인
2026~2027년 본격 시행이 목표
올 하반기 다자조약안 최종 공개
“구글·넷플릭스 2000억 추가 부담”삼성·구글·애플과 같은 다국적 기업이 모기업 소재 국가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수익을 낼 경우 실제 매출이 발생한 해당 국가에도 세금을 내게 하는 ‘디지털세’가 당초 목표보다 1년 연기돼 2025년 발효된다. ‘고정 사업장 있는 곳에 세금을 낸다’던 방식이 ‘매출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낸다’는 원칙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다만, 내년으로 예정됐던 시행 시기는 2026~2027년으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2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프랑스 파리에서 이틀간 제15차 총회를 개최한 끝에 디지털세 필라1·2에 대한 주요 내용과 이행 조치를 담은 성명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IF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세 도입을 주도하는 143개국의 회의체다. 논의 시작 6년 만에 도출된 결과인 성명문은 한국을 비롯해 138개국이 승인했다. 러시아, 벨라루스, 스리랑카, 캐나다, 파키스탄 등 5개국은 승인에 참여하지 않았다.
디지털세 필라1은 다국적 기업이 매출 발생국에 세금을 내게 하는 원칙을 담고 있다. 이전까지는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매출이 발생해도 해당 국가에 본사나 서버와 같은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그 나라 정부가 자국 내 발생 수익에 대한 과세를 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구글 등이 조세회피처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세금을 회피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디지털세의 별칭이 ‘구글세’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날 도출된 성명문에서는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약 28조원) 이상, 영업이익률 10% 이상인 다국적 기업들에 대해 매출 발생지에 세금을 내게 했다. 이 기준대로면 한국 기업 중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른 나라에서 추가 세 부담을 지게 될 여지가 크다.
역으로 필라1이 시행되면 국내 매출이 큰 구글과 애플이 한국에 내야 할 세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왕용 숭의여대 교수 등은 지난해 발표한 ‘다국적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필라1 적용 효과성 분석’에서 한국 내 매출이 많은 구글·넷플릭스·아마존·애플·페이스북은 과세표준 기준 약 2229억원의 세금을 부담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당시 연구진들은 다국적 기업들이 세전이익률을 낮추는 방안을 찾거나 기존의 무료 서비스 등을 유료로 전환해 세금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전략을 펼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합의 이행을 위해 회원국들은 2025년 발효를 목표로 올해 하반기 다자조약안을 최종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말 서명식을 거친 뒤 2026~2027년 중 시행하는 게 새로 설정된 목표시한이다.
한편 필라1과 함께 성명문에 포함된 필라2는 원천지국 과세규칙을 규정한 내용이다. 다국적 기업이 지불하는 이자나 사용료 등 지급금이 개발도상국인 수취국에서 9% 미만의 조정명목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국가(원천지국)가 추가세액을 징수할 권리를 뜻한다. 이와 관련한 다자협약은 오는 10월 2일 이후 서명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2023-07-1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