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상 외화송금’ 5대 은행 중징계... 지점 영업 일부 정지 결정

금감원 ‘이상 외화송금’ 5대 은행 중징계... 지점 영업 일부 정지 결정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3-07-31 21:22
업데이트 2023-07-3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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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표시석.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표시석.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이상 외화송금과 관련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을 중징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제재안은 이르면 다음 달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5대 은행에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중징계는 본점이 아닌 지점으로 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점을 중징계했을 경우 외국환거래 자체를 취급할 수 없어 금융 소비자들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외 일부 금융사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검사한 결과 122억 6000만달러(약 15조 9000억원)가 넘는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금융회사별로는 NH선물이 50억 4000만 달러(약 6조 5000억원)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은행(23억 6000만 달러), 우리은행(16억 2000만 달러), 하나은행(10억 8000만 달러), 국민은행(7억 5000만 달러), 농협은행(6억 4000만 달러) 순이었다.

금감원은 외환 송금 규모가 크고 중요한 사안이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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