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행 대부분이 범행 숨기려 ‘돌려막기’ 한 돈
금감원 “일단 은행 자금에 손대면 ‘횡령’ 성립”
순손실분 기준으로 우리은행 횡령이 여전히 최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표시석. 서울신문DB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BNK경남은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 액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횡령금 규모에 범인이 ‘횡령 돌려막기’를 한 액수까지 모두 포함했는데, 이것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경남은행 횡령사고에 대한 검사결과’를 공개하면서 “은행 투자금융부 직원이 총 2988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결과만 보면 마치 이 직원 이모(50)씨가 3000억원에 육박하는 돈을 챙긴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씨가 챙긴 돈, 즉 은행 순손실분은 595억원이다. 나머지는 이씨가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고 PF 사업장 여기저기서 ‘횡령 돌려막기’를 한 돈이다. 이를테면 A 사업장에서 횡령한 돈을 앞서 횡령한 B 사업장 대출 상환에 쓰는 식으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했다. 이씨는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7개 PF 사업장 돈에 77차례나 손을 댔다.
BNK금융지주는 이례적으로 금감원 발표를 반박했다. BNK금융은 지난 21일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금감원 검사결과 잠정 횡령금액은 2988억원이며 이는 수차례 돌려막기 한 금액을 단순 합계한 것으로 실제 순 횡령액은 595억원”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든지, 제3자에게 보냈든지, 돌려막기를 했든지 일단 은행 돈을 뺀 순간 법적으로 ‘횡령’이 성립된다. 횡령액을 발표할 땐 이번 경남은행 사건처럼 돌려막기를 한 돈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은행 순손실분으로 기준 금융권 횡령 최대 규모는 여전히 지난해 우리은행 횡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금감원이 발표한 우리은행 횡령액은 총 697억 3000만원이다. 이 직원은 이 가운데 무단 인출했던 출자 전환주식 23억 5000만원어치를 나중에 재입고해 횡령 사실을 은폐했다. 이 금액을 제외한 673억 8000만원이 은행 순손실분으로 경남은행 순손신분 595억원보다 훨씬 많다.
한편 BNK금융은 “현재까지 발견된 손실금 중 회수가능금액은 검찰압수 151억원 포함 부동산, 예금, 차량 및 회원권 등의 가압류를 통해 약 296억원 이상의 채권회수가 예상된다. 피해액 최소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어있어 실제 손실금액은 더욱 축소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BNK금융은 최소 300억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순손실의 62%가 넘는 액수다. 통상 은행의 횡령 회수율은 10% 미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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