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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금지]불법 사금융 피해 피하려면…대부업체 이용시 유의사항

[알쓸금지]불법 사금융 피해 피하려면…대부업체 이용시 유의사항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3-11-10 14:48
업데이트 2023-11-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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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금지는 ‘알면 쓸 데 있는 금융지식’입니다. 경제기사 너무 어렵고 멀게 느껴지시나요. 알쓸금지에서는 소소하지만 실제 금융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전하겠습니다.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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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취약 계층을 약탈하는 불법 사금융에 대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시중은행은 물론 카드, 캐피털사 등 2금융권까지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 서민들을 상대로 한 불법 사금융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중에는 불법 대부업체인 줄 모르고, 급한 마음에 돈을 빌렸다가 수백 %의 이자를 물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셜미디어(SNS)에서 불법 사금융 광고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일단은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에서 최근 안내한 ‘대부업체 이용 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10가지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에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안 되겠지’라고 미리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과 금융회사는 저신용자 등을 위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대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을지 꼼꼼히 확인해봐야 합니다.

정책서민금융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면 결국 대부업체를 알아보게 되는데, 이때는 꼭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에서 ‘금융회사 정보’,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합관리에 게시된 등록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와 광고에 게시된 정보 중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한 등록대부업체에 대출 문의를 했는데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에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 받지 않거나 바로 끊어야 합니다.

등록 대부(중개)업체가 대출희망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업체에 제공하거나 해킹을 통해 유출되는 일도 있습니다. 다른 업체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 응대하지 말고 최초 문의한 대부업체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에 해당 사실을 제보해야 합니다.

또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대출 관련 홈페이지, SNS 등에는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통장 또는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기거나, 신분증을 대부업체 등 타인에게 맡겨서도 안 됩니다.

무엇보다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는 모두 불법입니다. 연 20%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 경찰이나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금융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정최고금리(연 20%)보다 높은 대출금리는 불법으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최고금리 초과분은 반환 청구도 가능합니다.

또 신체사진, 지인 연락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업체이므로 거래를 중단해야 합니다. 불법업체 중에는 채무자의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에게 신체사진을 보내거나 채무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경찰·금감원에 신속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불법추심 피해를 겪고 있다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과정 일체 대리, 불법성 검토 등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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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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