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와 주요 업종별 단체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15일 공동 건의했다.
경총을 비롯한 49개 업종별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철강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업종별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통과되고 난 뒤 산업 현장에서는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다”면서 “개정안은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 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을 비롯한 49개 업종별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철강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업종별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통과되고 난 뒤 산업 현장에서는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다”면서 “개정안은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 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박성국 기자
2023-11-16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