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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플랫폼 근로자 표준계약서 제정 ‘첫 걸음’

특고·플랫폼 근로자 표준계약서 제정 ‘첫 걸음’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11-16 16:30
업데이트 2023-11-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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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표준계약서와 직종별 표준계약서 제정
가전제품 방문 점검·판매 종사자 목소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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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필수플랫폼 노동자 쉼터에서 배달원 등 이동 노동자가 쉼터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서울신문
서울 성동필수플랫폼 노동자 쉼터에서 배달원 등 이동 노동자가 쉼터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서울신문
보험설계사와 방문서비스 근로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제정 논의가 첫 걸음을 내딛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업계 관계자와 현장 종사자,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 제정 중인 노무제공자 대상 공통 표준계약서와 직종별 표준계약서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노무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당사자간 계약 규정이 미비한 직종들이 확인되고 있다. 지난 2021년 플랫폼종사자 실태조사에서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내용을 모른다는 응답이 42.3%, 계약 내용 변겅시 일방적으로 결정·통보한다는 응답이 47.2%에 달했다. 지난해 11월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을 요구하는 가전제품 방문점검원들이 고용부에 서명부를 전달한 바 있다.

고용부는 모든 특고·플랫폼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공통 표준계약서와 이에 기반한 직종별 표준계약서 마련을 추진 중이다.

공통 표준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해지, 수수료의 지급 등 노무제공 여건에 관한 사항과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 종사자 권리보호, 안전보건 조치 등 노무제공자의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 들어간다. 고용부는 첫 직종별 표준계약서인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에 다수의 고객을 대면하는 특성을 반영한다는 방침으로 검토가 필요한 내용과 현장 활용 가능성 등을 확인하고 있다.

황보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노무제공의 출발이자 기초는 계약으로, 공정한 계약체결 지원을 위해 표준계약서 제정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놓칠 수 있는 현장의 목소리와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가감없이 수렴해 빠른 시일 내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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