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2년 더 유예해야”

경제 6단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2년 더 유예해야”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4-01-03 23:56
업데이트 2024-01-03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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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적용 앞두고 공동성명 발표
“예방보다 폐업·실직 부작용 우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오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해 달라고 3일 촉구했다.

경제 6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논의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현실에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표한다”면서 “이대로 법을 시행한다면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처벌이 집중되면서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보다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성명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했다. 경제 6단체는 또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더이상 외면하지 말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하루빨리 상정해 논의에 나서 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법이 적용되고 있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처벌 수준은 지나치게 높고 의무 내용은 불명확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며 “예방 효과를 높이면서 기업 부담은 합리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1년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시행이 3년간 유예됐다.

강윤혁 기자
2024-01-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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