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도 ‘새벽배송’… “수도권·지방 차별적 규제 재검토해야”

대형마트도 ‘새벽배송’… “수도권·지방 차별적 규제 재검토해야”

이정수 기자
이정수, 김현이 기자
입력 2024-01-23 00:03
업데이트 2024-01-23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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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법 개정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 허용
유통업계 기대감 속 법 개정 ‘과제’

정부가 대형마트의 휴일 의무휴업을 강제하고 영업 외 시간 온라인 배송을 금지하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그만큼 국민 불편이 컸다는 방증이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2012년 유통법이 개정됐을 당시와 달리 유통시장의 주류가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당초 입법 취지는 약화했고, 맞벌이 부부나 1인가구의 불편만 키운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22일 열린 5차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서울 노원구의 한 시민은 월 2회 일요일에 문을 닫는 대형마트에 대해 불편을 토로했다. 최근 휴무일을 평일로 전환한 충북 청주의 시민과 대구의 상인은 편의 증진과 지역상권 활성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대형마트는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월 2회 의무휴업은 원칙적으로 공휴일에 해야 한다.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막혀 있다. 이 때문에 평일 쇼핑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와 1인가구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쿠팡 등 온라인 유통업체의 새벽배송도 수도권과 대도시 인근에 한정돼 지방 거주민은 소외돼 있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앞서 대형마트 6개사는 2015년 서울 성동구와 동대문구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이듬해 헌법소원 심판도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대형마트 규제를 완화하려면 법 개정이 유일한 대안이다. 그러나 국회 계류 중인 유통법 개정안은 전통시장 피해를 우려하는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수도권·지방 간 차별적이고 효용성이 떨어지는 규제는 국민 눈높이에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업계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대형마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업 간 연속성이 깨져 있는데, 영업 규제가 풀린다면 온·오프라인 모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다른 관계자는 “의무휴업 제도는 ‘대형마트 대 전통시장’ 프레임에 의해 만들어진 해묵은 규제”라면서 “소비자 편의와 혜택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 유통업계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주말에도 대형마트에 방문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익이 증진되고, 마트는 물론 주변 상권 매출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이날 유통기업들의 주가는 의무휴업 폐지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했다. 이마트는 전 거래일 대비 5.30% 오른 7만 1500원에, 롯데쇼핑은 4.36% 오른 7만 18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세종 이정수·서울 김현이 기자
2024-01-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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