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업계, 과당경쟁 자제…대체투자 현황 점검”

금감원 “보험업계, 과당경쟁 자제…대체투자 현황 점검”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4-02-20 15:29
수정 2024-02-2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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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생명보험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으로 과당 경쟁을 벌이며 논란이 인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주요 생보사 임원들을 소집해 경쟁 자제를 요청했다. 아울러 금융회사들의 해외 상업용 부동산 등 대체 투자의 손실 위험 등 주요 리스크 요인 현황도 살펴보겠단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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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20일 금감원은 이날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주재로 주요 생보사 8곳(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신한라이프, NH농협생명, 미래에셋생명, KB라이프, 흥국생명)과 손해보험사 7곳(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임원들이 모여 최근 보험업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단기이익에 급급해 소비자 신뢰를 저버리는 불건전 영업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의 깊은 관심을 당부했다. 최근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과 높은 수수료 위주의 모집 관행 등으로 불건전 모집(부당 승환계약 등)이 우려됨에 따라 보험회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의 과당경쟁 자제를 요청했다.

보장한도를 과도하게 설계하거나 보장성보험임에도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는 등의 불합리한 상품개발·판매에 대해서도 보험사 자체의 내부통제 강화를 요청했다. 최근 생보업계에서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환급률이 한 때 130%를 웃돌기도 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리스크를 전가하는 일부 잘못된 영업관행을 경계하고 금융회사의 기본인 리스크관리 역량을 제고해 보험의 대국민 신뢰 제고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예측하기 어려운 금융위험을 소비자로부터 인수해야 할 보험회사가 오히려 소비자에게 더 많은 위험 감수를 조장하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출시한 보험상품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험료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 대체투자(해외 상업용 부동산 등) 손실위험을 포함한 리스크 현황 점검 및 재무건전성 강화, 보험시장 성장 정체에 대응한 중장기 혁신성장 전략 마련 등을 요청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판매 위주 경쟁에서 벗어나 다양한 보험 서비스 개발 경쟁과 시장 개척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며 “감독당국도 일부 보험사와 판매채널 불건전 영업 관행과 단기 출혈 경쟁에 대해서 감독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공정한 금융 질서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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