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 등 치료비 1억 1800만원 받아
원심 “공소시효 지났다” 면소 판결
대법원 “보험사 기망... 시효 안 끝나”
오픈AI의 달리로 그린 이미지.
A는 보험 청약서를 쓰면서 ‘최근 5년 안에 아래와 같은 병을 앓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중 당뇨와 고혈압 항목 중 ‘아니오’에 체크했다.
A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약, 보험금 지급을 거부 당할 수 있는 ‘면책기간’이 2년이 지난 뒤 보험금을 청구하기 시작했다. A는 어머니의 입원 등을 이유로 14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1억 1805만원을 타냈다.
검찰이 A와 어머니를 사기 공동정범으로 기소했다. 1심은 A와 어머니가 보험사기를 쳤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A씨와 어머니는 항소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면소 판결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된 2001년 12쯤, 또는 고지위반 사실을 알고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한 보험금을 환수하지 않은 2003년 5월을 범죄가 시작(기수)된 시점으로 봤다. 검찰이 A씨와 어머니를 기소한 것은 2012년 12월이었다. 때문에 사기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었다.
검찰은 상고했다. 2019년 대법원은 A와 그 어머니가 보험사를 기망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범죄 시작 시점을 오해했다고 했다. 대법원은 범죄 시작 시점을 면책기간이 끝난 2001년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환수한 2003년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본 범죄 시작 시점은 A가 보험금을 타낸 날이다. A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보험금을 받았다. 때문에 대법원에 따르면 일부 범행의 시효는 끝나지 않았다.
대법원은 검찰 상고 이후 숨진 어머니의 공소는 기각했다. 그리고 A에 대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환송심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이뤄진 14회의 보험금 청구를 하나로 묶어(포괄일죄)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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