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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10곳 중 4곳 위반

건설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10곳 중 4곳 위반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4-03-12 18:34
업데이트 2024-03-1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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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첫 긴급점검 551건 적발

국내 주요 건설사 10곳 중 4곳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불황에 빠진 건설업계의 집단 워크아웃 사태를 막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현황을 긴급 점검한 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공능력평가액 상위권 건설사 위주로 87개사가 진행 중(1월 25일 기준)인 모든 하도급 공사 3만 3632건에 대해 지급보증 가입 여부를 서면으로 점검한 결과 총 38개사(43.7%)에서 551건의 규정 위반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란 건설 공사에서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수급 사업자가 보증기관을 통해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에 원사업자의 의무로 규정돼 있다.

지급보증 위반 유형은 미가입·미갱신·지연가입 등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위반 업체에 즉각 자진 시정을 권고해 약 1788억원 규모의 지급보증 신규 가입을 끌어냈다. 원사업자가 자금난에 빠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에 대비해 일종의 ‘하도급대금보험’을 들게 한 것이다. 수급 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부도 나도 연쇄 부도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자진 시정한 30개 건설사에는 경고(벌점 0.5점) 조치가 내려졌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위반한 건설사의 이름은 알려졌을 때 부실기업으로 낙인찍힐 것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았다.

아울러 공정위는 중소 수급 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매뉴얼도 마련해 배포했다. 매뉴얼에는 워크아웃, 법인 회생, 법인 파산 등 건설사가 맞닥뜨릴 수 있는 위기 유형별 대처 방안이 담겼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4-03-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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