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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새 상임위원에 김정기 시장감시국장 임명

공정위 새 상임위원에 김정기 시장감시국장 임명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4-03-21 16:37
업데이트 2024-03-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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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김정기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신임 상임위원(1급)에 김정기(54) 시장감시국장을 임명했다. 지난 20일 3년 임기를 마친 정진욱 상임위원의 후임 인사다.

김 상임위원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7회에 합격한 뒤 1995년 공직에 입문했다. 카르텔조사국장, 기업집단국장, 경쟁정책국장, 시장감시국장 등 주요 사건·정책 부서를 두루 거쳤다.

김 상임위원은 시장감시국장을 맡아 주요 학원과 출판사의 부당 광고 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하며 사교육시장 카르텔 근절에 앞장섰다. 넥슨코리아의 게임 아이템 확률 조작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116억 4200만원)을 부과해 게임이용자 수천명의 집단 분쟁과 소송을 끌어내는 등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에도 기여했다.

김 상임위원은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갑질을 한 브로드컴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라 중외제약의 리베이트 행위도 엄정하게 제재했다. 최근에는 해외 유통 플랫폼을 비롯한 다수의 국내외 플랫폼 시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경쟁정책국장 시절에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경쟁 여건 조성에 힘썼다.

법원의 1심 격인 공정위 전원회의는 공정위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상임위원은 공정위 내부 인사가 맡는 자리로, 사건 조사 결과가 담긴 심사보고서가 위원회에 상정되면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임기는 3면,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공정위는 “김 상임위원은 공정거래 및 소비자 보호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앞으로 공정위 심결 및 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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