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세 시대가 온다면… 종신보험은 부부 교차 플랜 활용을 [반정태 웰스매니저의 생활 속 재테크]

120세 시대가 온다면… 종신보험은 부부 교차 플랜 활용을 [반정태 웰스매니저의 생활 속 재테크]

입력 2024-07-01 03:13
수정 2024-07-01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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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노후에 대해 아직 먼 미래의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융자산 10억원을 위해 ‘종잣돈 1억원 만들기’와 같은 재테크법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자금으로 10억원을 모았는데 120세까지 살면 어떻게 될까요? 월 200만원 생활비를 60년으로 단순 계산해도 약 14억 4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초고령사회에서 ‘장수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연금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다섯 가지 연금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공적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인데 본인의 경제적·사회적·신체적 상황을 고려해 연금 구조를 구성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이 노령·질병·사망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본인과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장기간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물가상승률을 생각해 연금 수령액이 올라가고 평생 연금 수령이 가능한 점, 개인 소득에 따라 연금을 조기·연기(최대 5년)해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기금 고갈, 낮은 소득대체율(40%), 조기 사망 시 낸 보험료보다 적게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목돈 수령이 어렵고, 종합소득세 납부 이후 연금을 받으며, 연금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돼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첫째,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택 다운사이징 자금을 연금 계좌에 추가로 낼 수 있는 제도가 시행돼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둘째, 개인연금보험입니다. 개인연금보험은 세제 적격 연금 저축보험과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으로 나뉩니다. 세제 적격 연금 저축보험은 납부할 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를 내는 상품입니다.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은 내는 동안 세제 혜택은 없지만 연금을 받을 때 이자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또 종신형 연금보험은 여전히 한도 없이 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신보험연금 활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종신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망에 대비해 남은 가족을 위해 목돈을 준비하는 상품입니다. 어느 정도 자녀가 성장하면 사망 보장을 생활자금으로 전환해 사용하거나 적립된 적립금을 연금 전환해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종신보험을 부부 교차 플랜으로 가입해 부부 중 먼저 발생한 사망보험금을 남은 배우자가 바로 받는 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노후 대비는 조조익선(早早益善), 즉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빨리 시작하면 편안한 산책이 되지만 늦으면 가파른 암벽등반이 될 수 있습니다.
2024-07-0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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