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인터넷 접속 장애에 보상안 검토…대형 통신 장애 올해만 6건

전국 인터넷 접속 장애에 보상안 검토…대형 통신 장애 올해만 6건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4-09-06 17:36
수정 2024-09-0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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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약 5시간 인터넷 접속 장애
업데이트 과정서 트래픽 감당 못한 것으로 파악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 규모 10만 대 미만
“원인 규명까진 통상 2~3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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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발생한 인터넷 접속 장애가 6일 복구된 가운데 전날 KT가 게시한 ‘인터넷 서비스 불가’  안내문.
전국에서 발생한 인터넷 접속 장애가 6일 복구된 가운데 전날 KT가 게시한 ‘인터넷 서비스 불가’ 안내문.


전국에서 발생한 통신 3사(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의 유선 인터넷 접속 장애와 관련해 정확한 피해 규모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통신망이 아닌 일부 무선 공유기(AP)에서만 인터넷 접속 장애가 일어난 사례가 드물어 원인 파악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전날 오후 4시 57분부터 9시 58분까지 일어난 인터넷 접속 장애의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과기부는 보안 소프트웨어(SW) 업체에서 방화벽을 교체하던 중 인터넷 트래픽이 과도하게 발생했고, 일부 무선 공유기에서 트래픽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중이다.

현재까지 이동통신사를 통해 파악된 피해 규모는 10만 대 미만이다. 그러나 일부 공유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 통신사들도 정확한 피해 집계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업계에서는 특정 회사의 칩셋(칩 시스템)이 설치된 기기에서만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과기부 관계자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특정회사의 칩셋 외에도 보안 SW 업체의 업데이트 과정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종합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며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통신사에 자료 제출 요청을 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야 해 통상 2~3주가 소요됐다”고 말했다.

올해에만 일정 규모 이상의 통신 장애가 발생해 과기부에 보고된 사례는 6건으로 집계됐다. 전날 발생한 통신 장애 사건을 비롯해 1월 1건, 3월 3건, 8월 1건 등이다.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는 트래픽이 30분 이상 과다하거나 5000회선 이상의 유선 통신서비스가 중단된 사례, 2만 명 이상의 무선 통신서비스가 중단된 사례, 유선 전화 기준 500건(무선 250건) 이상의 고객 불만이 접수된 사례 등 일정 규모 이상의 통신 장애가 발생하면 핫라인을 통해 과기부에 보고해야 한다.

과기부 관계자는 “통신사와 24시간 비상 연락 체계를 가동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원인 분석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와 KT는 이번 사태가 이용자의 귀책이 없는 장애로 요금 감면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고 하루치 요금 감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두 회사는 보상안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한 뒤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부의 원인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일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와 시행령은 2시간 이상 통신서비스가 중단됐을 때 통신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입자들은 장애 원인이 규명된 뒤 회사별 보상안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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