얍삽한 파일 공유사이트 조심!

얍삽한 파일 공유사이트 조심!

입력 2012-01-26 00:00
수정 2012-01-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무료 회원가입만 했는데 요금결제 승인 메시지가…

“인터넷사이트에 가입만 했을 뿐인데, 내가 모르는 곳에서 무더기 결제가 이뤄졌어요….”

대학생 A씨는 최근 영화, 음악 등 파일 공유 사이트인 ‘J’에 가입했다가 어이없는 일을 당했다. 무료 회원 가입을 하던 중 본인 확인을 위해 휴대전화 번호 인증 후 월정액 상품이 결제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게다가 A씨가 가입하지도 않은 사이트 3곳에서 각각 9900원이 정상 승인됐다는 문자메시지도 동시에 전송됐다. 깜짝 놀란 A씨는 문자메시지로 전송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창원에 사는 B씨 역시 한 파일 공유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자마자 1만 6500원 결제 승인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B씨는 게시판에 문의 글을 남겼고, 다행히 환불을 받았다. 그러나 며칠 뒤 문제의 사이트는 폐쇄됐다.

일부 파일 공유 사이트가 본인 확인을 빙자해 콘텐츠 이용요금을 멋대로 청구하는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특히 이들 사이트는 자동 결제 방식으로 휴대전화 고지서에 요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가입자들도 모르게 매월 콘텐츠 이용요금이 빠져나갈 뿐만 아니라 사이트를 아예 폐쇄하는 경우도 있어서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A씨는 “소액결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업체의 전화가 연결되지 않아서 KT고객센터로 확인전화를 한 후에야 제대로 된 업체 전화번호를 알 수 있었다.”면서 “일부러 잘못된 전화번호를 보냄으로써 결제 취소마저 어렵게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 회원 탈퇴를 하고도 요금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다음 달에 요금이 청구될까봐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KT 관계자는 “최근 휴대전화 소액 결제와 관련한 피해 상담이 늘고 있지만 결제 취소의 경우는 해당업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무료 콘텐츠 다운로드 등 이벤트로 가입자들을 모은 뒤 사이트를 없애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이트에 가입하기 전에 해당 사이트가 믿을 만한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이벤트에 응모하거나 무료 콘텐츠를 다운받을 때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돼 있는 경우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휴대전화 고객센터를 통해 소액결제를 차단하는 것도 예방법 중 하나라고 조언했다.

휴대전화 결제와 관련한 피해는 휴대전화·ARS 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1644-2367) 혹은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www.ctrc.go.kr·1566-0112)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홍혜정기자 jukebox@seoul.co.kr

2012-01-26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