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텔레콤 피해보상 “SKT 통신장애 요금 10배 보상” 1인당 보상액은 얼마?

SK 텔레콤 피해보상 “SKT 통신장애 요금 10배 보상” 1인당 보상액은 얼마?

입력 2014-03-21 00:00
업데이트 2014-03-2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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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통신장애 보상
SKT 통신장애 보상
SK 텔레콤 피해보상 “SKT 통신장애 요금 10배 보상” 1인당 보상액은 얼마?

SK텔레콤(이하 SKT)이 20일 통신장애로 불편을 겪은 고객들에게 보상을 약속했다.

20일 SKT 통신장애로 전화를 걸면 ‘결번(없는 번호)’라고 나오거나 아무런 신호음없이 끊기는 현상이 나타났다. 문자 메시지는 물론 데이터 송수신도 안돼 인터넷, 카카오톡 사용도 불가능한 상태가 이어졌다.

SKT는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SKT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은 고객들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면서 “관련된 사항은 추후 안내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SKT 이용자 약관에 따르면 ‘고객 책임없이 3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하거나 월 장애발생 시간이 총 6시간을 넘으면 장애시간 요금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정부도 나섰다. 21일 미래창조과학부는 SKT 통신장애와 관련한 손해배상 등 후속조치를 주시할 것임을 시사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손해배상 기준과 대상자 선정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보호조치를 강화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SKT는 이동통신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본 가입자를 560만명으로 추정하고, 이들에게 약관 규정인 장애 시간 요금의 6배보다 많은 10배를 보상하기로 했다. 직접적인 피해를 본 가입자라면 54요금제 기준으로 대략 4355원이 차감되는 셈이다. 또 피해를 보지 않은 가입자에게도 월정액 요금 1일 분을 일괄적으로 차감해줄 방침이다.

SKT 하성민 사장은 21일 오후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직접 사과한뒤 이러한 내용의 보상 방안을 발표했다.

하 사장은 “약관에 정해진 요금 반환 규정에 한정하지 않고 더욱 적극적으로 고객을 돌보기 위해 약관 이상의 추가 보상을 시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사장은 “적절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추가 보상책을 준비하고 있다. 약관상으로는 피해 신청을 해야 보상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지 않아도 일괄 보상하겠다”면서 “보상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다시 정확하게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SKT는 이번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고객 규모를 최대 560만명으로 추산했다. 이는 업계에서 추정한 60만~70만명보다 8배 이상 많은 숫자다.

네티즌들은 “SK 텔레콤 피해보상 SKT 통신장애 요금 10배 보상, 얼마나 보상될 지 두고 봐야할 듯”, “SK 텔레콤 피해보상 SKT 통신장애 요금 10배 보상, 보상 규모가 커지면 타격이 크겠네”, “SK 피해보상 SKT 통신장애 요금 10배 보상,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을 잘 해야 할 듯”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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