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산업인력공단,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김태곤 기자
입력 2023-03-29 16:32
업데이트 2023-03-2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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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서울에서 열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수여식 단체 사진. 산업인력공단 제공
지난해 9월 서울에서 열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수여식 단체 사진. 산업인력공단 제공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능력 중심 채용·인사관리와 재직자 역량개발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에 앞장서고 있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은 공정하게 능력 중심으로 인사를 관리하고 재직자에게 지속적인 역량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우수기업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이 인증은 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부처가 공동 인증한다. 2006년 시범사업 이후 지금까지 930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4개 부처 공동명의의 인증서와 인증패를 받아 3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정기근로감독이 면제되는 것은 물론, 각종 정부 지원사업 및 지원금 신청 시 가점을 부여받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분야별 최고 득점 기관 담당 직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주고, 국외 연수 기회도 제공한다.

지난해는 92개 기업이 인증을 취득해 역대 최다 인증을 기록하는 한편,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155개 기업이 인증을 신청해 인적자원개발(HRD)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높아졌음을 나타냈다.

또한 올해 공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해 인증을 받은 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의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보증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등 혜택의 폭을 넓혔다. 이외에도 정부와 지속 협업해 인증기업에 대한 혜택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올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신청은 오는 5월 30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서울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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